입력 2024.11.29. 00:20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덕훈 기자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이었다.
신 의원은 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이라고 주장해 왔다.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차 체포 동의안을 포함해 뇌물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민망한 결의까지 했다. 민주당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했다. 다수당 힘으로 안면몰수, 내로남불식으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출마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받았지만 이날 일부가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입법부 전체가 방탄 국회가 된 지금, 뇌물 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하고도 국회가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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