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짐만 된다?... 그런 국회 해산해야" <24>
by 마우대100 2024. 8. 8.
출처: "국민에게 짐만 된다?... 그런 국회 해산해야" <24> (tistory.com)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넘도록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둔채 소모적인 청문회 정국으로 몰고가자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무용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와 다름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와 상속세 등 민생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며 ‘국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각종 탄핵을 위한 '청문회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한다며 국회가 ‘청문회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쟁(政爭)에 휘둘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적 비난은 하늘을 찌릅니다. 산적한 현안 처리는 제쳐두고 무슨 청문회 타령이냐며 국민은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야당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정상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폭거 수준'이었습니다. 하루면 끝날 청문회 일정을 3일로 늘이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현장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또 하루를 더 썼습니다. 그러더니 이진숙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야당 단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직무를 중지시켜 버리는 전무후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 업무를 아예 마비시키려고 작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는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관장이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들은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야당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 2탄'을 또 강행한 점입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와 3차 청문회를 14일과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2, 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22명 가운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일 예정된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는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 구조 이상', '헛짓거리' 등의 막말로 이진숙 후보를 모욕주기 위한 인사청문회였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은 과방위의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또 어떤 막말이 쏟아져 나올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사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던진 '날 선 질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인데, 그는 8월 6일 자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직무 정지해야" 제하의 칼럼에서 탄핵에 매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뼈 때리는 '훈육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삼권 분립과 체크 앤 밸런스가 살아 숨 쉬는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탄핵 소추를 무기 삼아 남발할 때는 반드시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은 또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 공직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이 마비된다. 소추만으로 (헌재 결정이 있기까지)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한 의원은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탄핵안 소추를 했다가 헌재로부터 기각을 당했을 때 해당 국회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탄핵안 소추를 남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김 위원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행정부의 직권남용보다 몇 배 더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 6개월 정지와 함께 이 기간 세비도 반납하고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는 '상큼한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입법 독재'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국회의 힘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세졌다는 뜻입니다. 결코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 속에서 국회의 힘이 세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과 검찰 권한, 국정원 권한 등을 빼앗아 국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겐 무한히 관대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국회 혼자서 맘대로 북 치고 장구 치는 해괴망측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소불위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는 한탄도 끊이지 않습니다.
헌법 준수와 국민의 복리, 국가 이익,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국회법이 명한 국회의원 선서를 지키려는 국회의원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짐'만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광일 위원도 지적했지만 국회 해산 절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국회의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국민은 한숨 푹푹 쉬며 그런 ‘무용지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달하면 국민은 들불처럼 '회초리'를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출처: https://sshwanything.tistory.com/24 [마우대100: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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