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상황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좌익 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친중, 종북좌익 정권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한 상황이고, 행정부도 아직은 요소요소마다 포진해 있는 마당이니,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든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감히, "혁명"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좌익 세력의 준동으로 인한 국기문란[國基紊亂]을 단절하기 위해, 지체 없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국기문란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땅에서 용공주의, 친중, 종북좌익 세력은 절대 준동할 수 없도록,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까지 철저하게 재점검 후 우선적으로, 북괴와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재정하고, 입법부는 우선적으로 대폭 감축하여, 80 ~ 100 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자격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특권과 특혜를 대폭 제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현재와 같이 암기력 우수자 위주의 자원 선발 제도에서 인성[人性]의 점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하며, 행정부도 인력을 대폭 감축한 후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보강하고, 특히, 용공 강성의 정치노조와 각종 어용 언론/ 방송 노조와 용공 전교조 등은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만 할 것입니다.
때마침, 근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결단력과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의 과단성을 참고로 삼아서, 명실공히,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오직, 애국적인 결단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하며, 강력하고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재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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