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경찰 팀장 “靑 하명” 법정 증언, ‘선거 공작’ 文 주도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2.02.12 03:26
송철호 울산시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받은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은 사건을 말한다. 수사 결과 청와대는 여덟 부서를 동원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까지 지원했다. 모두 범죄 행위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을 기소했으나 누가 봐도 공작의 실질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수사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을 뿐 수사는 울산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이라고 해왔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누가 첩보를 전달했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야당 후보를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이 야당 후보를 겨냥한 이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현장의 경찰은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장이 발뺌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당시 경찰 수사는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경찰은 야당 공천 날 사무실 압수 수색에 이어 투표 한 달 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야당 후보 측근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마치 야당 후보에게 무슨 혐의나 있는 양 냄새를 피운 것이었다. 나중에 야당 후보 측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뒤였다. 완전한 선거 공작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청장은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 보고했다. 황 청장은 이듬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 공작 공로 아니었나.
문 대통령은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수사팀 해체로 저지했다. 수사팀 검사들은 인사 학살을 당했다. 범죄 혐의자가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울산 공작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울산 선거 공작과 그에 대한 수사 틀어막기의 총책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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