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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5년 동안 배급제 단 2번, 모두 文정부에서만 벌어진 이유

鶴山 徐 仁 2021. 11. 12. 07:33

[사설] 45년 동안 배급제 단 2번, 모두 文정부에서만 벌어진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1.11.12 03:26
 
                  11일 전남 광양시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사려는 화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연말까지 51일간 요소수 수급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는 1대당 1회에 10L, 화물·승합차 등은 30L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생산·판매업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 3~4월 실시했던 마스크 5부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실패로 국민이 피해 보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요소수 30L는 화물차가 서울~부산을 2~3회 밖에 왕복하지 못하는 물량이다. 멈춰서는 화물차들이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구매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뿐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급조했다는 뜻이다.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으로 악화됐다.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 방침을 공고한 것이 지난달 11일인데 중국 주재 대사관은 열흘 뒤에야 외교부에 보고했고, 또 열흘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러다 중국이 기존 계약분 1만8700t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나온 것이 정부는 쉽고 국민에겐 고통인 배급제 시행이다.

 

부산, 광양 등 전국의 주요 물류센터에선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서 수백m 줄을 서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마스크 5부제’도 상황 오판과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부른 것이었다. 세계 2위의 마스크 생산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50일이 되도록 마스크 문제를 풀지 못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강제 배급제의 법적 근거는 1976년 제정한 물가안정법이다. 이 법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 때 한시적 수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제정 후 43년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비롯한 온갖 위기 사태에서도 역대 정부는 배급제 없이 상황을 넘겼다. 그러다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차례 배급제가 실시되고 말았다. 왜 문 정부만 이러는지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