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현 정부의 사회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과 이들 문제에 패거리들끼리 정쟁을 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미국 46대 대통령은 이미 대선은 끝이 났다고 봐야 하겠지만, 아직도 혼돈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먹고 살아가는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삼성그룹의 문제는 의외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강 건너 불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삼성그룹은 그냥, 한국에 있는 하나의 대기업으로만 국민들 개개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룹의 2대 회장이 별세한 이후 몇일 간은 상속세 문제를 언론 매체에서 많이 떠벌리다가 다른 관심사로 몰리고 이제는 뜸한 것 같지만, 현행 한국의 세법에 따라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18조의 상속분에서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국고에 납입을 해야만 한다니, 일부 중아 언론에서도 11조원이라는 거대 세금에 관해서 가혹한 세금이라는 논란의 기사를 쓰고 있지만, 문제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들을 가지고, 과연, 외국 자본과의 싸움에서 경영권을 원활하게 방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몇 백년을 이어온 대기업이 수두룩하나 한국의 현행 세법이 존속하게 될 경우 100년 간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제대로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업친데 겹친 격으로 현재 좌파 정권은 노동계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기업을 죽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 정황이어서 더군다나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하지만,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심뽀들이 고약한 전통사회의 고질병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자의적인 이전아닌 타의에 의해서, 삼성그룹의 본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겨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제 상황이 전개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요즘, 언론 기관에서 기사화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미래와 함께 삼성의 미래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삼성 상속세 11조원...... '가혹한 세금' 논란
문화일보
이정우·권도경·장병철·서종민 기자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03일(火)
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 할증까지
과도한 부담에 家業 승계 끊기기도
한국, 유산의 최대 65% 세금
美 40%·獨 30%·伊 4% 부과
加·濠·뉴질랜드는 상속세 없어
유니더스·쓰리쎄븐 稅 부담에
오너 일가 경영권 넘기기도
기업 경쟁력 저하·생존 위기
이재용, 주식 일부 매각할듯
LG 구광모 9215억원 분납
“상속세 폐지” 靑 청원도 등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8조 원가량의 주식을 상속받는 대가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도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중과세’인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계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이번 삼성 사례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에 따른 경영권 유지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보고, 특히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지와 국내 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납부 사례 등을 살펴봤다.
1. 상속세 납부 및 산정 방식은?
대기업에서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주식을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하려면 현실적으로 주식의 60%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상속 주식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후 상속자는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 합 중 유리한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대 30억 원이다. 물적공제도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데 적용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물적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상속재산 할증 평가, 공제 단계를 거쳐 상속세 세율이 매겨진다. 10∼50%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30억 원 미만에선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 이상일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일반적인 대기업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실효세율은 60%에 육박한다.
2. 삼성 일가 상속인 지분 비율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주의 지분가액은 약 18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과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4.18%) 지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17.48%)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더라도 오너 일가가 이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지분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언장이 있다면 이 부회장이 주식 과반을 상속하고 다른 가족은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이뤄진다. 이 경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3.33%,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3. 삼성의 경우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 원에 육박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 4개 계열사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 주주 할증 대상이다.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천문학적 상속세인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나눠 낸다고 해도 매년 2조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그동안 모아온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 보유 현금만으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4. 한 해 상속·증여세 규모는?
이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8조3292억 원으로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이번에 내야 할 상속세 총 규모를 밑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증가 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올해보다 8.1% 많은 9조999억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가능성이 커 한꺼번에 정부의 한 해 상속·증여세 규모를 채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靑청원까지 번진 이중과세 논란?
이 회장 타계를 계기로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 글은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호응했다. 청원인은 “재산 18조 원도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막대한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냈는데,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할 때 또다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상속세)을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주·스웨덴 등은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란 조세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6. 국가별 상속세율은?
18조 원 중 10조 원.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엔 여기에 20%의 할증까지 붙어 60%에 이른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고세율을 보면, 일본(55%)과 미국(40%), 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30%), 이탈리아(4%) 등은 현저하게 낮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속세가 없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엔 과세하지 않지만, 한국은 상속인 구별 없이 무조건 최고 50% 세율을 적용한다.
7.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 상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가령 특정 대기업에서 자녀가 1조 원의 주식을 상속받으려 한다면 6000억 원 가까이 상속세를 내고 수중에는 4000억 원만 갖게 된다. 또 이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 60%를 적용하면 1600억 원이 된다. 안정적 경영권 지분을 전체 지분의 30%가량이라고 할 때 세 번까지 가지 않고 두 번만 상속해도 경영권을 잃기 쉬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유니더스, 쓰리쎄븐(777) 등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혹한 상속세 세율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저해되고 기업 경영 여건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인수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최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기업의 생존, 경쟁력 그리고 고용 면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8. 국내 주요 상속세 납부 사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납부된 상속세 중 최고액은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구광모 현 회장 일가에 부과된 9215억 원이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3% 가운데 8.8%를 물려받아 7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 구광모 회장은 세금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한 바 있다.
구광모 회장 다음으로 상속세를 많이 낸 사람은 지난 1월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가족들이다. 유산만 1조 원대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4명의 자녀가 4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에 내야 할 상속세만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우현 OCI 부회장이 1450억 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도 184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해외 대표적 상속세 납부 사례는?
대규모 상속세를 냈던 우리나라 기업들과 달리 해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3대째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BMW그룹은 이전 최대 주주였던 요한나 크반트가 2015년 8월 사망했을 때 그가 보유했던 지분 16.7%를 모두 자녀인 주자네·슈테판 크반트에게 이전했다. 사망 당일 BMW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속 주식가액은 93억 유로(약 12조900억 원)였다. 그런데 당시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 지분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두 자녀에게 6년에 걸쳐 비공개적으로 증여해 93억 유로의 주식을 28억 유로(3조6400억 원)로 평가받으며 증여세를 절감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대략 28억 달러(유산 70억 달러에 세율 40%)로 원화로는 3조4000억 원 정도였다.
10. 상속세 개정 가능성은 없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서만 총 15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 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사후 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상속세법 개정안 15건 전부 ‘위원회 심사(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상임위) → 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사 → 정부 이송 등 단계를 밟아 공포된다.
이정우·권도경·장병철·서종민 기자
지배구조 안정·상속세 마련… 삼성 역대급 배당잔치 예고 ['뉴 삼성' 이재용 시대]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09 18:20수정 2020.11.09 18:53
관련종목▶
<5·끝> 주주친화정책 한층 강화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 높은
삼성물산·SDS 배당확대 가능성
핵심계열사 삼성전자도 수혜
삼성 계열사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3개년 종료가 맞물리면서 증권가에선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비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확대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 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가 수혜 대상이다.
내년 초 삼성발 배당 큰 장 선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년 전 발표한 3개년(2018~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배당액을 대폭 늘리는 주주환원 3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익을 회사에 쌓기보다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당시는 이 회장의 와병 4년 차로 삼성의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던 시기였다.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 기조는 이미 시장에 공식처럼 퍼져 있다. 새로운 배당 계획을 3·4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지만 삼성전자는 추후 배당 계획을 내년 1월 4·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 분기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이다. 이들 지분 가치의 총합은 약 18조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0조9000억원(상속세율 60% 적용)으로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연부연납)고 해도 매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 총수일가가 가능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비중으로 상속될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총수 일가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지분 교통정리를 끝내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유언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만약 사망 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나머지 자녀들인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된다. 어떤 식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지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이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관계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올릴 방안이 필요한 것도 배당 확대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해 총수일가는 총 7503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았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 관련주가 이를 훨씬 웃도는 배당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꼼수 안 쓴다" 공언
현행법상 공익재단에 지분 일부를 출연하면 해당분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게 하는 합법적인 면세 방법도 있다.
삼성의 공익법인들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곳의 재단을 운영 중이다. 이중 호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분 중 가장 큰 삼성생명(20.76%)조차도 이런 재단을 활용하면 모두 쪼개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미 "2015년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또 정부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을 극도로 살피고 있는 삼성이 쓸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법을 떠나 안티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와 여론까지 신경써야 하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이라며 "삼성은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해 우회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남는 방안은 배당 확대와 개인 대출 정도"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삼성 천문학적 상속세가 '적대적 M&A 리스크' 되나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은?
- 머니S 김노향 기자| |입력 : 2020.11.03 04:30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분 승계와 지배구조의 전환 및 상속세 정리 과정이 자칫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사진=뉴스1 |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기업 결합의 표면적 이유는 의식주 서비스의 일원화였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업부문을 건설·상사·패션·리조트 4개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바이오 ▲식음료 ▲인터넷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외 112개 자회사를 거느린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 명분을 순수하게 사업성으로만 보는 시각은 적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1년 후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것이 재계 안팎에서 기정사실화된 터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분 승계와 지배구조의 전환 및 상속세 정리 과정이 자칫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 되나이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키는 삼성생명 지분 20.76%다. 삼성생명은 그룹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8.51% 보유한 최대주주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이 회장과 달리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 밖에 안된다. 삼성전자 지분도 0.70%다.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생명 지분을 전량 상속받으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아닐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의 2대주주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로 올라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지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은 각각 15.0%와 54.0%로 매우 높은 편. 상속세 납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계열사 지분 매각은 가뜩이나 높은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고려할 때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율은 필연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며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옥 디자인 기자 |
배당 높여 상속세 낼 가능성 낮다현행 상속세율은 기본 50.0%에 대기업의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0%를 더해 60.0%다. 그리고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 25.0%에 농어촌특별세 10.0%를 가산해 27.5%가 증가한다. 최고 76.5%를 주식 상속세로 낸다고 단순 계산 시 이 회장의 상장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3조원 이상이다. 상속가액은 고인의 사망 전과 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오는 연말 결정된다.
삼성 계열사 대부분이 이 회장 타계 직후 주가 상승세를 보인 건 이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 회장 타계 소식이 알려진 이튿날(10월26일) ▲삼성물산 12.28% ▲삼성생명 3.66% ▲삼성전자 0.33% 등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올랐다. 같은 날 코스피는 0.72%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주주친화정책은 주가를 단기간 급등시키고 다시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느 쪽이 낫다고 예단하긴 힘들다.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높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기업가치나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주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배당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배당소득세율이 절반에 달해 남는 것이 없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대주주가 가장 쉽게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배당소득은 총 7246억원이다.
삼성물산 역할은?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그룹 내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50%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다시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이 부친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물려받기는 어려운 가운데 윤곽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보유지분이 총자산의 50%를 넘길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한 상황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지주회사 강제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주회사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권장하고 있지만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되고 자회사가 서로 지분을 갖는 것도 금지된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총자산을 높일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막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실제로 총자산이 2018년 42조4066억원에서 2019년 45조9055억원으로 1년새 3조4988억원(8.3%)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올 2분기 사업별 매출은 건설과 상사가 각각 2조8420억원, 3조170억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건설부문이 11배 이상 높다. 건설부문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48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5.2%를 기록했다. 반면 상사부문은 영업이익이 130억원 수준이다.
지금 상황에서 부담되는 건 소송 결과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혐의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1심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삼성 측은 정부규제를 준수했고 불안한 경영권 안정과 사업 시너지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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