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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가(본부장 서정갑) 주최하고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가 주관하는 <통진당해산촉구 국민대회>가 26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대회(사회: 최인식)에는 민병돈 前 육사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의 연사들이 연단에 나와 통진당 해산의 법적 논리와 증거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주최 측은 이날 대회에서 “憲裁는 대법원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며 “사안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해산인가, 아니면 憲裁의 해산인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반역세력에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憲裁가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憲裁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통진당의 해산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의 사례를 볼 때 통진당의 해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憲裁가 제대로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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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부장은 그동안 고영주·서석구 변호사 등 愛國 법조인들과 함께 민주노동당과 그 後身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 청구를 주도해왔다. 법무부가 작성한 통진당 해산 청구의 논리는 그동안 이들 愛國인사들이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만든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민병돈 前 육사교장은 “통진당이 없어지던가, 憲裁가 사라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체될 마지막 시점이 다가왔다”며 “북한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통진당은 우리의 敵이다. 敵이란 우리를 敵으로 보고, 우리를 파괴하겠다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 이제 통진당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답은 간단하다. 통진당을 없애버리면 된다. 통진당-憲裁 두 조직 중에 하나만 남으면 된다. 憲裁가 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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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과거 독일의 정당해산을 예로 들면서 향후 憲裁의 통진당 ‘해산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다. 둘째, 통진당은 즉시 해산된다. 셋째, 통진당과 유사한 대체정당은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진당의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된다. 다섯째, 통진당의 재산은 몰수되고 국고 회수된다.”
유 원장은 “통진당이 만에 하나 해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혁명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國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총궐기로 憲裁 재판관들의 헌법 부정을 따지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美 FBI에 국내 從北세력 80여명의 美國 입국 거부 청원을 주도한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의 결의문낭독에 이어 최병국 애국기동단 총단장의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사진/취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