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 오후 1시40분 서울행정법원 제 13부(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미 2012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지만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역량을 과시하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규약 변경 요청조차 전국대의원 총회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전교조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임에도 전교조는 ‘박근혜의 전교조 죽이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만 3년 동안 전교조 추방을 위해 시민 6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오라!’며 간절히 원했다.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절반은 이루어져 사법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제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정치이념투쟁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남겨두고 제발 교단으로 돌아가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는 역군이 되어주시고, 두 번 다시는 붉은 머리띠 둘러매고 길거리를 방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부패하고 녹슨 배가 침몰하고 있다. 빨리 배에서 탈출해 평화로운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입으로의 참교육 아닌 가슴으로 참교육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학생, 학부모 위해 정치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시절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교조가 이미 법외노조·불법노조가 되었음에도 당시 이채필 노동부장관과 시민석 국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공학연이 이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면서 정부를 압박하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공식화한 것이다.
모두 전교조의 거대 권력에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공학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섰던 것이며, 공학연은 앞으로도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부조리 세력과의 싸움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와 좌파단체 그리고 전국 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치투쟁을 자제해 줄 것과 학생과 학부모만을 위한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는 법의 준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며 법위반을 밥 먹듯 하던 관행을 청산하고 전교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학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신 행정법원 반정우 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희망을 주신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해 노력 해오신 시민들과 그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6월1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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