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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親전교조 교육감들 단체행동에 학부모는 불안하다/ 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4. 6. 18. 21:41

[사설] 親전교조 교육감들 단체행동에 학부모는 불안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6.18 03:20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일컬어지는 친(親)전교조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교조의 합법성(合法性) 여부를 가리는 19일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지 않도록 판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다양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합법성 논란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교원노조법(法)을 무시하고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 혹은 노조 전임자로 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규약 개정과 해직 교사 탈퇴를 5차례나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거부하자 작년 10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로 돌아가야 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교육 당국이 빌려준 노조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시·도 교육감 자리 중 진보 계열 후보들이 13명이나 당선됐다. 국민들은 이들이 앞으로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마당에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선거 때 전교조 도움을 받은 빚을 갚아야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대변하고 나섰다.

지금 교육계엔 숙제가 산적해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안전 문제, 자율형 사립고 제도의 유지를 둘러싼 논란,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문제 등은 많은 학생·학부모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교육감 당선자라면 지금은 교육청 업무를 인수하면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국민에게 맨 먼저 보여준 것이 '전교조 구하기' 단체 행동이다.

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대법원은 2012년 '(해직자 탈퇴와 관련된) 정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올 4월엔 전교조처럼 해직자들을 조합원에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며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이런 사법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식의 정상 절차를 밟아 자기 주장을 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무턱대고 버티고 친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를 대변하는 집단 행동을 벌이는 걸 보면서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이 앞으로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벌써부터 불안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