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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및 연합회 단체장,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세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당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종북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종북세력의 핵심, 통합진보당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또 통합진보당이 종북성향의 NL계열로 구성된 대표적인 종북정당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으로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삼은 사실상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민중만이 주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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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또 결의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를 모의한 RO 조직의 활동을 적극 옹호하며 비호해 왔고 북한 김일성이 건국이념으로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고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에 남한체제를 전복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충실히 따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향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신속한 결정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국회의원 자격 박탈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의 성명서와 결의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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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의 회원들도 조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피로서 지키고, 땀으로 가꾸어 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우리의 조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헌법을 부정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당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종북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종북세력의 핵심, 통합진보당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지 2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통합진보당은 종북성향의 NL계열로 구성된 대표적인 종북정당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으로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삼은 사실상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민중만이 주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이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이 입증하듯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최루탄 투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당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대변하는 종북정당이자, 반헌법적 정당입니다.
이에 우리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신 결단을 기다립니다.
2014년 1월 15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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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정당해산 결정 선고 기한인 180일 중 7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석기의 소속 정당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를 모의한 RO 조직의 활동을 적극 옹호하며 비호해 왔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김일성이 건국이념으로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으며,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에 남한체제를 전복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충실히 따를 뿐만 아니라, 과거 왕재산 사건에서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해산 결정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종북·이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하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 일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완전히 박탈하라!
하나. 국회는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위헌 정당의 해산 심판에 대한 지연전술과 이석기 등 재판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년 1월 15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