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황우여 당시 원내 대표는 다수당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다수당 역할을 할 수 없고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경고를 무시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사실상 다수당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신이고 도발이다.
3.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다수결을 포기해서라도 국회폭력을 막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감기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처방이다. 국회폭력엔 엄격한 징계로 대응하면 된다. 그럴 용기가 없으니 다수결까지 포기하여 좌익세력에 아부하기로 한 것이다.
4. 황우여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국회선진화법을 違憲 법률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움직임마저 눌렀다.
5. 민주당과 통진당은 좌익적 계급투쟁론을 신봉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적 핵심 가치인 헌법과 진실을 무시한다. 새누리당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국회 기능이 마비된다. 즉 국정원 난도질처럼 대한민국을 해치는 안건에만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하여 존재한다.
6. 2013년에 민주당, 친노세력, 통진당 등은 치명적 실수를 거듭하였다. NLL 대화록의 공개로 노무현 세력의 NLL 상납 미수가 드러났다. 대화록 인멸의 음모도 폭로되었다. 이석기 사건으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도 용기 부족으로 反대한민국 세력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칼날을 잡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에 칼날을 내어주고 칼자루를 잡는 自害행위를 했다. 새누리당 주도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도 없었다. 좌파가 침소봉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다.
7. 황우여-최경환 팀이, 내년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합의대상이 아닌데도 국정원 개혁과 연계시키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것은 이들의 사상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013년 남북한 좌익의 숙원사업이던 국정원 무력화에 의한 국가보안법 死文化는 황우여-최경환의 협조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지금 김정은은 휴전 이후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국정원 및 보안법 폐지의 목표가 半 이상 이뤄진 데 대하여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민주주의의 敵일 뿐 아니라 안보와 법치의 파괴자이다. 소위 국정원 개혁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면 국정원은 정당 속으로 들어온 종북반역자들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으로 위장한 종북세력의 국가파괴 행위에 면허증을 발부한 셈이다.
8. 황우여에 대한 애국자들의 증오심은, "황우여가 싫어서 새누리당 안찍는다"는 사태를 만들 것이다. 그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한 오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주제가 從北심판으로 흐르면 새누리당은 낙승하지만 황우여가 대표로 있는 한 이런 구도는 성립될 수 없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먹힐 것이다.
9. 2014년 보수운동의 제1목표는 민주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배신한 황우여 대표 몰아내기와 국정원 개악법 거부권 행사 촉구 운동이 될 것이다. 2013년에 義兵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황우여가 이끄는 官軍이 항복함으로써 우울한 年末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3000만 명의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으므로 2014년에도 義兵들은 이순신 정신으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