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이 문장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私有재산의 폐지이다.'
마르크스는 私有재산을 없애버리는 혁명은, 폭력적으로 기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공산혁명가들이 폭력으로써 국가를 뒤집어 엎고 국민들이 가진 私有재산을 몰수하여 黨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적과 방법이란 이야기이다.
북한은 私有재산이 없다. 한국은 있다. 따라서 북한에선 자유가 없다. 한국은 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선 번영과 풍요가 없다. 한국은 있다.
자유와 풍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불행하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행복하다. 즉, 私有재산이 행, 불행을 결정짓는다.
마르크스의 낡은 이론을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자칭 진보세력, 즉 친북좌파세력은 私有재산을 우습게 보는 성향이 강하다. 사유재산 정도는 국가의 폭력을 동원하여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반영한 발언이 세금폭탄이다. 돈 많은 사람들을 폭격하듯이 하여 세금을 거두겠다는 발상 아래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가 있다. 사유재산과 자유는 동전의 양닢이다. 사유재산은 자유의 근거이고 자유는 私有재산의 결과이다. 私有재산을 우습게 보는 좌익들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같은 것들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은 결국 인간 생명을 가볍게 본다. 좌파세력이, 맞아죽고 굶어죽어가는 북한동포들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진보라는 것도 결국은 남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자유를 억압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소수의 독재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상납하겠다는 뜻이다.
계급투쟁론에 물들어 재산, 자유, 생명을 하잖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 진보라고 위장, 한때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하였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심은 자유의 巨木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린 덕분이다.
민영화는 사유재산제도의 표현이고 국유화는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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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의 관련 대목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communism is not the abolition of property generally, but the abolition of bourgeois property. But modern bourgeois private property is the final and most complete expression of the system of producing and appropriating products that is based on class antagonisms, on the exploitation of the many by the few.
In this sense, the theory of the Communists may be summed up in the single sentence: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We Communists have been reproached with the desire of abolishing the right of personally acquiring property as the fruit of a man's own labor, which property is alleged to be the groundwork of all personal freedom, activity and independence.
Hard-won, self-acquired, self-earned property! Do you mean the property of petty artisan and of the small peasant, a form of property that preceded the bourgeois form? There is no need to abolish that the development of industry has to a great extent already destroyed it, and is still destroying it daily.
Or do you mean the modern bourgeois private property?
But does wage labor create any property for the laborer? Not a bit. It creates capital, i.e., that kind of property which exploits wage labor, and which cannot increase except upon conditions of begetting a new supply of wage labor for fresh exploitation. Property, in its present form, is based on the antagonism of capital and wage labor. Let us examine both sides of this antagonism.
To be a capitalist, is to have not only a purely personal, but a social STATUS in production. Capital is a collective product, and only by the united action of many members, nay, in the last resort, only by the united ac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can it be set in motion.
Capital is therefore not only personal it is a social power.
When, therefore, capital is converted into common property, into the property of all members of society, personal property is not thereby transformed into social property. It is only the social character of the property that is changed. It loses its clas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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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sts disdain to conceal their views and aims. They openly declare that their ends can be attained 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of all existing social conditions. Let the ruling classes tremble at a communist revolution. The proletarians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They have a world to win.
Proletarians of all countries, unite!
私有재산 폐지가 공산주의의 시작과 끝
민영화는 사유재산제도의 표현이고 국유화는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趙甲濟
[ 2013-12-30, 09:30 ]
'속임수의 大家 김대중도 속일 수 없는 것'
속임수의 대가도 절대로 역사를 속일 수는 없으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지나친 욕심은 능히 바랄 수 있는 것도 바랄 수 없게 만들고 얻었던 것 까지 잃어버리게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장엽
'복잡할수록 단순한 원칙 고수해야 한다'
DJ-김정일, 불세출의 속임수 위인 북한문제는 처음부터 민족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뒤얽혀 단순하지 않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시종일관 단순한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비결이다. 북한문제 해결에서 긍정과 부정, 진실과 허위,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기준은 민주주의 원칙이다. (1) 김정일 독재의 본질적 특징은 스탈린식 계급독재에 봉건가부장적 전제주의 독재를 접목시킨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공산당과 노동계급이 있고서야 그것을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였지만, 김정일은 탁월한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과 노동계급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김정일은 수령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보는 수령절대주의 이론을 창시하였다. 부모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봉건가부장적 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김정일은 십대 소년 시기부터 아버지 김일성의 독재정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마침내 독재 만능주의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는 소련붕괴의 근본원인도 수령독재를 약화시킨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수령의 유일독재는 만병통치약이었다. 김정일은 봉건가부장적 수령유일독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창발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온 나라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그 결과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1995년 하반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까지 지속되는 대기근의 참상을 빚게 되었다. 1995년에는 반년 동안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50만의 근로자들이 굶어죽었으며 96년에는 11월 중순까지 100만 명이 굶어죽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책임일꾼은 97년에는 200만 명이 굶어죽을 것이 예견된다고 하였다. 97년과 98년의 아사자 수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도합 300만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자기를 가장 걸출한 독재의 천재로 자신하게 되었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국제법도, 국제적 협약도 안중에 없었으며 자기 의사가 곧 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인권유린과 위조지폐, 마약판매, 외국인 납치는 독재자의 응당한 권한이며 핵무기 금지조약을 폐기하는 것쯤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예사로운 일로 간주하게 되었다. 국제적 범죄행위도 독재자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인정하였다. 김정일은 자만 도취한 나머지 자기보다 월등하게 수가 높은 김대중씨와 같은 위인(?)이 남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2)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김대중씨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 김대중씨는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데서 충실한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민주주의자의 간판을 서슴없이 내걸었다. ① 김대중씨는 김정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공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으며 남으로 진격하여 온 인민군대와 그와 싸운 한국의 국군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던가?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같은 민족 안에서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은 한 하늘을 쓰고 살 수 없는 원수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타도하고 죽여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지주, 자본가, 부농들은 러시아의 무산계급에 의하여 계급적 원수로서 처단되었으며, 중국의 자산계급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무산계급에 의하여 처참하게 숙청되었다. 김정일이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민족반역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족반역자와 민족공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살인강도와 협조, 협력하는 자가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악의 민족반역집단인 김정일과의 민족적 협조 협력을 감행한 사람들도 민족반역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김대중씨는 김정일과의 민족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화자찬한다. 전쟁을 계급투쟁의 형태로 인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본래의 계급적 입장은 이길 수만 있다면 주저함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다. 수백만 인민을 굶겨죽이고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철석같은 심장을 가진 김정일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왜 전쟁을 안 하겠는가? 김정일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6.25 전쟁에서 공산침략군을 격파한 미국이 김정일의 남침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적 경제건설을 기본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김정일의 무모한 남침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이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은 남한 사람들을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 좌파친북 정권수립을 적극 도와주려는 목적을 노리고 있을 뿐이다. '비범한 재능'을 지닌 남과 북의 민족적 형제가 힘을 합치다 보니 기대를 훨씬 초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6? 공동 선언을 발표한 후 불과 5년 동안에 남한의 민주주의 사상진지를 무너뜨리고 친북반미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승리에 도취하여 득의만면한 김대중씨는 국민을 향해 외친다. “이전에는 군사분계선에서 한방의 총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당황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선포하여도 끄덕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천양지차의 변화인가”라고. 적을 벗으로 보고 안심하게 되며 아픔을 잊어버리고 잠들게 하는 마취약이 과연 명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③ 김대중씨는 김정일을 적극 원조해주는 것이 북한을 자본주의화 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김대중씨는 말한다. “공산주의자들과는 힘으로 싸워 이긴 실례가 없다,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마 이것이 스스로 옷을 벗게 한다는 그가 창안한 요술 같은 정책의 진수인 것 같다.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폭력혁명을 신성화하는 폭력제일주의자들이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소련으로 하여금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것이 냉전에서 자유진영의 위대한 승리를 담보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문을 활짝 열고 남쪽으로 처내려 왔는데 김대중씨라면 대화와 협조의 방법으로 인민군대의 진격을 저지시킬 수 있었단 말인가. 김대중씨는 대한민국의 존엄 있는 대통령으로서 대담하게도 국민들까지 속이면서 막대한 외화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었다. 남한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해외의 사심 없는 인사들은 그것이 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남한 인민에게 더 큰 군사적 위협을 주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씨와 그의 추종자들만은 그것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같이 할 것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계속 단호히 거절하고 수령유일독재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마저 반대하는 김정일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대중씨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땅히 중국도 북한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제멋대로만 하려는 김정일을 계속 붙들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다가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쓸모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초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면에서는 미국의 위협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은 13억 다민족 국가의 정치적 통일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위태롭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의 수령유일독재체제는 중국인민들로 하여금 낡은 중국의 고통과 불행을 연상시키는 실례로 되어 오히려 중국의 현 체제의 우월성을 믿게 하는데 도움으로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체제상 큰 차이가 있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것이 양자를 계속 접근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원래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에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다 보니 이면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씨가 몸도 불편한 것 같은데 다시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북한을 찾아간다 하니, 아마 거기에는 우리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전략적 이익이 타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태여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속임수의 대가들과 직접 맞서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들 수단쟁이들은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 원칙만을 지키려는 정직한 사람들을 제일 속이기 힘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협잡꾼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간단하고 명백하며 또 평범한 진리인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고수하고 미국과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한미일 3국의 민주주의적 공조체계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역사가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는 필승불패의 민주주의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씨는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김정일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영광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재능'을 지닌 위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세출의 속임수의 대가도 절대로 역사를 속일 수는 없으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지나친 욕심은 능히 바랄 수 있는 것도 바랄 수 없게 만들고 얻었던 것 까지 잃어버리게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2006. 5. 10)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출처: 데일리엔케이/http://www.dailynk.com [ 2006-05-10, 21:27 ]
불안할 땐 憲法이란 칼을 갈자!
이것만 알면 힘과 용기가 생긴다.
趙甲濟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한자)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국자)로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이나 不利(불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적대)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보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집단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민노당은 계급정당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자유, 생명, 재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특권이나 김정일의 人權만 인정한다. 북한에선 2300만 인민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좌익들이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人權을 간단하게 말살하는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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