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폭행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前科(전과)기록이 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前科기록은 다음과 같다.
姜 의원은 2010년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해 12월8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치중이었다. 姜 의원은 본회의장 복도에서 당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였고, 국회 警衛(경위)가 이를 말리자 그의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해당 경위는 姜 의원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