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라 망하게 하는 法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낸다
입력 : 2013.11.12 13:33 | 수정 : 2013.11.12 13:48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이 법률안·예결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당력을 모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민주당 박상천·원혜영 의원 등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안 통과 이후 야당이 국회를 ‘식물 국회’로 추락시켰다며 수차례 개정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의 이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은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이달 13일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다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停止)시키는데 악용(惡用)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야당이 마음대로 전권(全權)을 휘두르는 소수의 폭권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으로 만든 선진화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式)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며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법은 나라 망하게 하는 법,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은 개인 의원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당내에서 선진화법의 위헌성과 헌법소원 심판 제청 가능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선진화법 주역인) 황우여 대표도 당 의원 대다수가 선진화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反)민주적 행태이자 구(舊)정치의 표본"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TF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는 법리 검토 이후 처음 여는 회의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의 별도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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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국회선진화법을 알았을 때 격세지감이라고 생각했었는 데, 많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이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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