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진우 김어준 무죄’ 국민참여재판의 虛허와 實실
크건 작건 언론기관의 正道정도는 事實사실의 보도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자신의 견해를 입힌 해설까지는 허용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날조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대도 허위 날조된 사실 아닌 허위기사를 방송한 언론인이라는 자들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무릇 모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 긍정과 부정의 면을 잘 조화시켜 제도 도입의 참 뜻을 살려 나가는 것이 제도 운영자의
역량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시사 잡지 기자 주진우와 '나꼼수' 방송 진행자 김어준에게 무죄
평결을 유도해 낸 국민참여재판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12월대선 직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신동욱의 주장은, 박지만씨의 고소로 2012년 1·2·3심은 모두 신동욱의 주장이 사실무근, 허위
주장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대법원에 의해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이 살인 의혹 사건을 주진우와 김어준은 천연스럽게 박지만
씨가 신동욱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재탕해 내었다.
당연히 그 저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허위로 포장하면 사실이 되는가.
주진우와 김어준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된 서울중앙지법 1심 공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허위를 허위로 포장하여 받아낸 무죄인 것이다.
그 무죄 평결의 이유가 또한 웃기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조차 허위로 판정한 사건을 "주진우와 김어준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무죄라고, 그것도 다수결로 무죄라고 평결을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지적한 사실이라고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에는, 이미 허위로 밝혀져
대법원의해 유죄 판정까지 받은 사건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 사실까지를 뒤집는
허위 보도자의 故意고의, 惡意악의, 底意저의, 無知무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말인가.
재판이란 같은 사건을 누가 판결해도 동일한 결론을 내어 놓아야 제대로 된 판결로 국민들이
그 판결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판결의 신뢰성이다.
대법원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진 사건을 그 판결을 뒤집는 평결을 한 국민참여재판을 믿으라는
말은 아니겠지.
법률적 소양이 전문 법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인 배심원들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사건에는 반드시 엄격한 선택과 제한이 있어야 한다.
여론에 휘둘리거나, 시류에 영합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반드시 제외 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문 법관들의 법조문 위주의 경직된 판결에 투명성과 유연성, 신뢰성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들의 감정과 선입견이 주가 된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 우려한 대로 '感性감성 재판' '여론 재판'으로 흘러 ‘제멋대로 재판’으로 재판
자체를 戱畵희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꼭 필요한 제도라면 그 부정적인 면은 반드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배심원들을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과,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기준도 단순한 從多數종다수가
아니라 기준을 강화할 것도 그 수정 보완 할 사항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政治.社會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 維新을 부정할 수 있나? (0) | 2013.10.29 |
---|---|
김한길의 올무가 될 이 한 마디 (0) | 2013.10.28 |
조영환의 직격탄-"국정원 수사팀인가 국정원 해체 공작팀인가" (0) | 2013.10.28 |
애국댓글은 유죄, 친북댓글은 무죄 (0) | 2013.10.26 |
[강천석 칼럼] '바보 정치' 以後가 두렵다/ 조선일보 (0) | 201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