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격 拘引] 통진당, 이석기 체포 격렬 저항… '공판 투쟁(묵비권 행사·증거조작 주장 등 재판 전략)'으로 전환
입력 : 2013.09.05 03:00 | 수정 : 2013.09.05 03:28
국정원 직원 60여명 국회에 보내 구인영장 전격 집행
당원들 "국정원 개XX들…" 욕설·주먹질로 폭력 저지
통진당측 "불법 녹취록 증거 능력 없어" 깎아내리기
통합진보당은 4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체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판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녹취록 속의 '무장투쟁' 관련 내용도 '농담' 수준이라고 했다. 당원들에게도 물리적 저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이 의원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욕설과 주먹 난무
국정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진당 당직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20분쯤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60여명의 직원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로 투입했지만 통진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문 앞에서 이들을 저지해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통진당 관계자 30여명은 "국정원 개XX들 나와" "한 명씩 뜯어내" "나와 씨XX들아.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같은 욕설을 하며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을 밀고 때렸다. 이들을 뚫고 의원실로 진입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통진당 관계자들을 밀거나 멱살을 잡았다.
◇욕설과 주먹 난무
국정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진당 당직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20분쯤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60여명의 직원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로 투입했지만 통진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문 앞에서 이들을 저지해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통진당 관계자 30여명은 "국정원 개XX들 나와" "한 명씩 뜯어내" "나와 씨XX들아.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같은 욕설을 하며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을 밀고 때렸다. 이들을 뚫고 의원실로 진입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통진당 관계자들을 밀거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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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봉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앞에서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석기 의원은 오후 8시쯤 변호사가 도착하자 10분 후 국정원 직원 2명과 함께 의원실 문밖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국정원의 공작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의원회관 1층에서 국정원 차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이 의원은 호송 차량을 타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경찰 200여명이 구인영장을 들고 의원실로 난입했다"며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폭력 진입으로 응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411호에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또 '공판 투쟁' 들어간 통진당
통진당은 이날 이른바 '공판 투쟁'에 들어갔다. 공판 투쟁은 '일심회' '왕재산' '범민련실천연대' 등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작·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십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두 사람이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등을 말했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고 했다. '회합 자체가 없었다'→'회합은 있었지만 그런 말이 없었다'→'그런 말은 있었지만 조작되었다' 등 3단계를 거쳐 이젠 '농담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은 이날 녹취록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펴기 시작했다. 공동 변호인단 대표 김칠준(53) 변호사는 "감청영장 절차에 따라 감청한 결과물이든, 내부 제보자가 몰래 녹음하고 녹화한 것이든 불법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간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난 왕재산 사건 때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출장과 관광을 갈 때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몰래 사진을 찍고 미행하는 수법 등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었다.
지난해 국고(國庫)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공판에서도 변호사들이 재판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증인만 수십명을 신청해 법원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기 의원도 이날 국회 신상 발언에서 "몇 달 후 무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공판 투쟁' 경력을 쓰기도 했다. 통진당은 향후 소송 비용 등 투쟁 기금 명목으로 당원 1만명에게서 특별 당비 10억원도 모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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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탈취·기간시설 장악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이정희 박국희 디지털뉴스부 기자
-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헌정 사상 첫 통과 권대열 기자
- "이석기 사태, 민주당의 무분별한 선거 연대 탓" 정우상 기자
- 이석기에게 날개 달아준 여야,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 정우상 정치부 기자
- 법무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리 검토 진행 중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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