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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사설] 공군총장이 군사기밀 유출한 대한민국/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8. 3. 23:32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유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방중기계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공군의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나 빼돌렸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예비역 공군 수뇌부도 유출작업을 도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 도덕적 해이와 안보 불감증을 넘어선 ‘안보 매국노’ 짓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4성장군이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인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대한민국의 영공에 치욕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같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3년에는 군전력 현대화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됐다. 그런 뒤 몇년이 지난 1996년에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백두사업 응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입찰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고,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과 린다 김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드러나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산업체, 무기중개업체 등의 예비역 간부 및 장성에 대한 전관예우 실태는 물론 퇴역자와 현역과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기밀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여건 있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망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재분류해 법원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솜방망이 판결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국회도 북한과 ‘적국’을 위해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11-08-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