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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열린세상] 결코 놓칠 수 없는 한·미 FTA/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7. 2. 13:32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 FTA 비준이다. 우리 경제는 90%에 육박하는 대외 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치다. 그만큼 무역이 국부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해외 시장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FTA를 통해 해외 시장 접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아울러 FTA는 일종의 차별방지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17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은 앞으로도 수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것이다. 이들 중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최대 해외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FTA보험’을 들어두어야 한다.

적어도 90%에 해당하는 해외 경제와의 보험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FTA를 발효시킨 국가의 경제규모를 합쳐도 25%밖에 안 된다. 미국, 중국, 일본과 FTA를 발효시켜야 60%를 넘어설 수 있다. 미국과의 FTA 없이 우리의 해외시장 접근 보험체제를 완성할 수는 없다. 한·미 경제통합이 한반도 안보관계에 기여할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한·미 FTA가 수출기업만 살찌우고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반대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FTA의 최대 혜택은 경쟁이다. 이제 EU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니, 최선진 경제권과의 벌거벗은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경쟁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값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므로,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가 의약품 값을 폭등시키고,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정부 제소를 부추겨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며, 지적재산권 강화의 폐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은 과장되었다. 특허 의약품 보호가 다소 강화되어 의약품 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외국 투자자에 의한 정부 제소가 제도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는 투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분쟁을 정치문제화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 캠퍼스 주변에는 외국서적의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는 일상화되어 있다. 제약회사가 병원과 결탁하여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도 만연되어 있다. 우리 경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는 글로벌 기업체제로 이행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지 않으면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EU 및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기초 서비스 부문이다.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 진출하는 곳이 법조계·의료계·교육계인데도, 철저하게 미개방 상태로 머물렀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다. 그만큼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국내 독점의 이윤을 챙겼으나, 소비자들은 그 비용을 지불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우리가 50위권 대학교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 외국계 병원이 들어설 수 없으니, 의료 시술 받으러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업들은 불편을 무릅쓰고 외국 현지 로펌을 고용해 원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FTA 자체가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경쟁’을 선물한다. EU와 미국에 대해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 것은 우리 로펌들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선언한 셈이다. 앞으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이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 경쟁의 파고를 타고 우리 경제 전체가 순항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 일부 부문의 실업문제,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은 국내 보완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국내 문제 때문에 FTA가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자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취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다.

2011-07-0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