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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CC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조사 환영한다/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0. 12. 8. 15:19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을 단죄하려는 절차를 시작했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예비조사다. 물론 정식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갈 길이 먼 데다 실효성을 놓고 안팎의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전면적 무력 응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터라 이런 국제법적 대응선택 가능한 차선의 대안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측의 최근 일련의 도발은 ICC 제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북한은 우리의 젊은 수병 46명을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에 연평도에서 앞길이 구만리인 해병 2명을 희생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평화로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무고한 민간인 2명의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았던가. 북측의 도발이 이 정도라면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민간인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 포격은 엄연한 국제법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정부가 즉각적 무력 응징의 기회를 이미 놓쳤다면 당연히 가용한 외교수단을 총동원해 그러한 북측의 죄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해 ICC 직접 제소를 망설이고 있는 정부의 고충도 일면 이해한다. ICC는 ‘로마규정’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대량학살 등 반인도행위, 전쟁도발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ICC의 예비조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3남 김정은의 전쟁범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일차 검토한다는 뜻이다. 김 부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결국 불가능한 한 국제여론 환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회부 같은 또 다른 국제 제재도 중국이 제동을 걸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피해 당사국으로서 ICC의 이번 예비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이유가 된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관심 그 자체만으로도 북측의 추가 만행 가능성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2010-12-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