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세비)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장관 월급은 1000만원 남짓으로 국회의원 수당보다 약간 많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다른 혜택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관 겸직 의원들은 월급만 빼고 나머지 혜택은 거의 다 계속 누릴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관 겸직 의원들에게도 차량 유류비가 매월 110만원씩 지급된다. 월 35만의 차량 유지비도 나온다. 장관에게는 관용차가 제공되는데도 국회는 유류비와 유지비를 ‘무조건’ 입금해 준다. 사무실운영비(월 50만원)와 공공요금(월 91만원)도 자동 지급된다.
자동 지급은 아니지만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지원금도 신청하면 받아낼 수 있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의정활동매식비(간식비)는 연간 51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책홍보물 유인(인쇄)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는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료발송료(연 300만원 한도), 공무수행출장비(연 3620만원 한도), 입법활동지원 현지출장비(연 123만원 한도)도 신청하면 타낼 수 있다.
이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30일부터 겸직을 시작해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직을 겸했던 다른 의원들은 모두 수령했다.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8월6일~2010년 8월30일)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매식비 559만원, 정책자료발간비 65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134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19일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도 매식비 51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413만원, 출장비(KTX 요금) 206만원을 타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