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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렬 목사에게 국법의 엄중함 보여야 /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0. 8. 22. 16:18

무단으로 방북했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어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 목사는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지난 15일 판문점을 통해 내려오겠다고 했다가 그 전날 북한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그의 귀환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국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그를 즉각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수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으로 추방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진보단체는 구속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 목사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민족 통일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법을 무시한 그의 행위를 소영웅주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절대다수가 관용을 베풀지 말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진보단체는 한 목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념 문제인해 극단적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이래선 안 된다. 한 목사 귀환이 남남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면 곤란하다. 광복 65년이 지났지만 분단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 안 된다.

한 목사는 2008년 촛불집회 사건 때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그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해 왔다. 그의 이번 방북도 이런 활동들의 연장선인 것이다. 한 목사는 불법방북이 통일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지만 당국은 유사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추후라도 관용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 목사 사건 때문에 공안정국으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은 중요하다. 그래도 통일운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통일운동과 불법 이적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010-08-2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