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이제 법치주의를 지향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조합규약 개정’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는 전교조가 또 다시 법치주의 국가의 초법적 조직임을 스스로 과시한 셈이다.
이번 임시대회에서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및 투쟁사항 등 일부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변화움직임을 보였지만, 근본 목적은 현재의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는 지난 2001년, 창립선언문에서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까지 이념교육의 실현과 자유시장경제 체제 붕괴, 법치주의 외면, 반정부운동 등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배치되는 활동에 더 많은 활동을 해왔다.
또 전교조가 그 동안 목청을 높여 온 '참교육'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식 교육을 배척하고 공산주의식 교육제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동시에, 이것을 우리 교육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은 전교조의 지난 발자취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은 전교조 조직자체가 매우 비대해지고, 활동방황도 이념화.정치화 현상이 더욱 짙어지면서 이제는 반정부운동의 전반에 전교조를 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동단체든 정치단체든 국가 건국이념과 맞지 않고 법치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썩기 전 충치를 치료하듯이 일찍이 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치의 기본이념이다. 민주주의니, 표현.활동의 자유니, 노동3권의 보장이니 하면서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혼란은 끊이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다수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교육을 비롯해 각 분야의 소수의견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체의 방향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의 비이상적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사회는 발전보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제 21세기에는 전교조도 20세기에 외치던 '참교육'이라는 애매모호한 교육이념을 앞세워 우리 교육의 이념화를 지향해 사회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가미래를 대비해 보다 더 실력 있는 인재양성과 개개인의 자질향상에 교육방향의 최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념화된 교육방식도 아니고, 정치활동이나 편향적 교육방식도 아닌 바로 공동체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 다수와 개인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선진교육'이 사회안정과 민족공존의 튼튼한 기틀이라는 것을 전교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정한 질서와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은 스스로 불법단체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교육계를 비롯해 우리사회 어느 조직이든 법치주의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 법은 그 조직의 활동을 보호하고 존속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전교도조 이제는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탈바꿈시켜 법치국가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교조가 진정으로 우리교육의 '참교육' 실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면 탈이념화.탈정치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만인이 호응할 수 있는 '선진교육제도' 개발과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2010. 8. 1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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