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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덕성이 고위공직자 임명의 기준이다!! (선개추)

鶴山 徐 仁 2010. 8. 19. 14:37

 
(선개추) 2010. 8. 18.

                             < 논 평 >

                도덕성이 고위공직자 임명의 기준이다 !!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단행한 장.차관급 인사내정이 몇몇 후보들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와 얽히면서 또 다시 나라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아직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국회인사청문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문제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 해도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10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그 동안 3개 정권에 거치면서 많은 장.차관급 등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부합하는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실천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싸움과 수준 이하의 검증에만 몰두하다보니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도 버젓이 국회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위장전입, 불법재산형성, 논문표절 등 고위공직후보자로서 그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있어도 사과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국회 인사청문위원들도 문제 후보들의 그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들러리에 불과한 모양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정부 장.차관을 지명함에 있어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감안해 후보들의 도덕성을 1차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각료 임면권은 헌법이 위임한 통치행위의 일종이므로, 대통령은 법의 가치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각료들을 임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고위공직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헌법 준수의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20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지, 공직수행과 대국민 봉사 관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직의 장악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선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투기성 부동산매매 또는 각종 범죄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후보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걸러내는 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위장전입을 해도 사과 한번 하면 괜찮고,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이중적 법의 척도로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물론 선진국가가 지향해야 할 믿음과 신뢰의 국가분위기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과 국회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대 임명기준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재차 상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도덕적 의식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각료는 아무리 특출한 능력을 가졌어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이번 인사내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들을 발탁하고 밀어부쳐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국회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에 맞춰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

2010. 8. 1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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