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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연 1회 이상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수업준비, 수업실행 등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통보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자문위 회의에서 “한국외대 교수 시절, 대학 강의평가를 도입할 때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교육 신뢰회복의 핵심기제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7일부터 양당·교원단체·학부모 단체가 모인 6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오는 15일까지 시도 교육청에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문항 등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운영 실적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키로 하고 2월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 규칙이 달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표준안 가운데 교사평가는 수업 및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문항 70개,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교육계획·교내장학·교원인사·시설 및 예산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지표 8개로 구성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