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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세계는 늘 악순환이다. 여당 때 추진하던 법안을 야당이 되면 반대한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복면방지법’을 MB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추진하던 법안들이라고 한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여야가 바뀌면 말도 바뀐다.
상임위원장 분배 관행은 13대 국회부터다. 순기능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상징이다. 여야가 공존하는 토대가 됐다. 독재 권력 시대엔 소수의 저항은 빛을 내기도 했다. 때로는 다수당의 전횡을 막는 견제장치로 유용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불명예 신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고, 회의장 점거는 반복이다. 국회수장이 강조해도 신뢰는 불통이다.
여야는 쉴새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치는 국회 파행을 낳고, 국정 표류로 이어지기 일쑤다. 피해는 그들의 주인인 국민의 몫이다. 여야가 끝까지 대립하면 달리 길이 없다. 다수의 책임정치가 우선이다. 다수는 더 많은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 다수결 원칙이자,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녹록지 않다. 야당 땐 나눠준 떡을 얻어먹다가, 여당이 되자 혼자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해법은 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 된다. 관건은 공정성 확보다. 경과 규정이 핵심이다. 법안을 지금 처리하되, 19대 총선 후에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는 게 요체다. 이대로 하면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게 된다. 19대 국회 때 여당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여야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충족시키는 법안이 제1 해법이다.
이종걸 의원이 언급한 원조는 최병렬 전 대표다. 최 전 대표는 ‘총선 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가동에 필요한 나머지 법들도 마찬가지다. 국회폭력방지법이든, 단상점거 금지법이든, 폭력의원 강제퇴장 명령법이든, 의사 토론 종결법이든, 국회의장 권한 강화법이든 내용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폭력 의원을 공개 망신 주고, 교육시키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반론권은 보장돼야 한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법 도입은 그래서 필수다.
이들 법안에 이름 붙이기는 제2 해법이다. 대표발의 의원명을 부제로 달면 된다. ‘오세훈법’이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다. 법안이 잘되면 명예가, 잘못되면 불명예가 남는다.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