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육로 통행 및 체류관련 제한 조치가 263일 만에 해제되는 등 북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12·1’ 차단 조치가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철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날 오후 5시30분, 9시40분쯤 각각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보낸 전통문에서 ‘지난해 12월1일 남측 인원들에 대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하고 경의선 철도 운행도 재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21일부터 12·1조치를 해제해도 당장 북한 출·입경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지원단 및 입주기업 등과의 협의 등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려면 수 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또 북측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북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북한 조의방문단의 연락을 위한 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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