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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기대와 달리 안정적이지도 않다.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아래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세 번이나 발생했다. 헌법 조문 몇 가지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모든 방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자신의 권한을 크게 해석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동거정부는 항상 불안정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이원집정제론자들은 이러한 동거정부 형태가 가장 권력이 분산된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동거정부가 아닌 때는 현재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잘 보여주듯이 강력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것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이다.
유럽에서 이원집정제가 출현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다. 의회가 자주 해산되고 정부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좀 더 지속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치를 보장하고자 했다. 영국과 같이 군주가 살아남은 유럽 국가들은 왕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유지했다. 이에 비하여 왕이 없는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델을 본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이원집정제를 채택했다.
한국이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리를 통하여 권력을 나누는 시도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통령들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듯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내각을 통할하도록 보장한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한국의 정부형태는 이원집정제에 매우 가깝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은 채 다시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큰 모순이다.
대신 한국에서 진정한 권력의 분산은 입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입법부가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행정부가 더 이상 법안 발의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행정부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통해 좋은 법안을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오랫동안 통법부 역할에 그쳤다.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법안을 추진하고 의원들은 대통령에 복종한다. 입법부는 여전히 통법부이고 대통령은 무한 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삼권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 철저하다. 의회가 입법권을 보유하고 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약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하의원들과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개헌으로 국회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만든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줄이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사람이나 자리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제도와 기관으로, 권력을 제대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