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9년에도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
해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과 업무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 여건/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9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4급이하 군무원 정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
- 국군장병들의 순직 등 유사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은행을 운영
- 화랑담배로 시작된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를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09년부터 폐지
- 병사·초급간부(하사)의 공무출장 및 휴가시 열차탑승기준을 기존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조정
- 그 외 군무원의 징계처분 강화,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에 대해 처벌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
이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1년 6월의 제한기간 폐지,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군 특성화고 졸업생(500명) 최초 부대 배치
또한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해 '73년 이후 중단되었던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봉급지급을 재개
(월 273,300원)
- 도서주민은 여객운임 중 최고 5천원만 부담하고 차액은 국토부·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연안여객운임
최고제'를 현역병의 청원휴가 등에 적용
- 잦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거주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상담·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
-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방탄복·전투화, 얇고 가벼운 재질의 여름용 비행복과 비행화, 항공기 정비점검복 보급
끝으로 예비군 훈련제도/여건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의 신청 마감일을 종
전 훈련 12일 전에서 3일전까지로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 실비를 인상
- 예비군 훈련 관련 통지서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서비스 실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
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
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매수청구제도 실시
- 그 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예비역 위주로 지정, 6·25전사자 유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한 ‘찾아가는 채혈’
및 군병원 외에 보건소까지 채혈기관 확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국방부가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고객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 2009년 국방부 달라지는 업무.hwp
2009년 1월 2일
국방부 기획총괄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