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비교. 통계자료

연봉 1200만~4600만원 내년 소득세 최고 58만원↓

鶴山 徐 仁 2008. 7. 25. 07:15

당정, 재산세 과표인상 동결·종부세 기준 6억 → 9억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표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올해에 한해서만 작년 수준(50%)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도 50%에서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저소득층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 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에서 1단계인 1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적용세율을 인하하고,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3단계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과 같은 26%의 세율을 유지하고,4단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인상해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구간은 최고 24만원,2단계는 24만~58만원가량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4단계는 세율은 올랐지만,1∼2단계에서 세금이 크게 줄기 때문에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46만원가량의 세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가구별 합산방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선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가량 낮아져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적용률을 올리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표 구동회기자 tomcat@seoul.co.kr

2008-07-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