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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가 붙은 쇠고기 수입을 전격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OIE가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 방안’을 공포하면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은 강화된 사료조치를 연방정부 관보에 9일간 게재하고 우리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관보 공표를 적극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이면 미국산 쇠고기는 부위와 월령에 관계없이 전면 수입된다.
다만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경우 뇌, 두개골, 등골, 등뼈, 눈, 혀, 편도(혀끝에 붙은 살), 회장원위부(작은 창자 끝부분) 등 7개 부위는 수입이 금지된다.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금지된다. 머리뼈와 등뼈에 붙은 고기를 기계로 빨아들여 재생산한 고기도 수입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2003년 이전의 개방 조건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부산 세관에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 5300t도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검역을 재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측이 요구한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와 이력추적제 개선’ 등은 미국측의 ‘이행’이 아닌 ‘관보 공포’로 받아들여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수입을 중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미국은 즉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라 한우 농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주 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