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쓰레기같은 지도가 아닌 진짜 고구려 지도입니다. 고구려 지도와 간도를 잘 나타낸 지도입니다.
옛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영토
간도 협약의 무효성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대륙 백제의 지도입니다. 위의 지도와 조금 다른 이유는 시기에 따라 국가별 영토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242년 이후 고구려가 위, 연 등을 공격하며 요동경략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황해(발해만)를 건너 중국의 남부 및 요서지방으로 진출한다. 246년 고이왕(古爾王) 13년 서한(西漢)의 낙랑(당시 낙랑군은 북경 부근의 서한의 낙랑, 평양의 최리의 낙랑국이 있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분서왕(汾西王) 7년(298) 낙랑군의 서현을 취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13년조 및 분서왕 7년조) 이어 346년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는 지금의 중국 요녕성 여현과 북경 사이를 정복, 요서(遼西), 진평(晋平) 두 직할군을 설치하여 660년 백제 멸망때까지 250여년 간 통치하였음이 당시 중국의 여러 사서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전거(典據)는 다음과 같다.
백제는 원래 고구려와 같은 뿌리로서 요동 동쪽 1천여리에 있다. 후에 고구려가 요동을 취하자 백제도 요서를 취했다. 백제가 다스리던 지역을 진평군과 진평현으로 불렀다. 『송서』 「백제전」
백제는 원래 고구려와 같은 뿌리로서 요동 동쪽에 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요동을 취하자 백제 역시 요서를 취해 요서, 진평 두 군을 두었다. 백제의 자치군이었다. 『양서』 「백제전」
백제는 처음 백가제해라는 데서 백제라 부르게 된 것이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요동을 취하자 백제 역시 요서를 취해 요서, 진평 두 군을 근거지로 삼았다. 『통전』
이외에도 백제의 요서경략 기록은 『남제서』, 『남사』 등 동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사서들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의 요서경략사에 대하여 일본 및 중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관련 전거가 남조계 사서들에만 있고, 북조계 사서인 『수서』, 『북사』 등에는 없는 점과 우리 정사인 『삼국사기』 등에 자세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이를 회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은 이 당시 송, 제, 양, 진 등 남조계 왕조들이 중국내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백제의 관할지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굳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문은 다음의 다른 자료들을 함께 고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먼저 618~628년 당의 영고 등이 주(周)의 효문제~정제(557~581)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주서』 「백제전」에는 당시 백제와 송, 제, 양, 진 등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양자강을 사이에 두었다는 대목(自晋, 宋, 齊, 梁 居江左)이 나온다. 이 당시 백제의 강역이 양자강 유역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또 『구당서』 「백제국전」에는 백제의 위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東北室新羅, 西渡海室越州, 南渡海室倭라 하여 서쪽 경계가 옛날 오(吳), 월(越)이 있던 양자강 유역(월주)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제서』 「백제국전」에는 이 때(490) 흉노와 돌궐이 또 다시 수 십만명의 기병을 일으켜,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왕 모대(동성왕)가 파견한 장군 사법명, 찬수류, 해례곤에게 대패하였다는 대목이 있어 이 당시 백제가 중원 땅에서 저 북쪽의 흉노 돌궐족과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같은 책 권 58 <열전>39에 보면 백제 동성왕이 제나라에 대해 이 때 큰 공을 세운 사법명, 찬수류, 해례곤 등을 각기 왕 또는 제후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490~495년)간 중국내 백제 7군인 광양(光陽), 조선(朝鮮), 낙랑(樂浪), 성양(城陽)을 다스리는 장군을 태수(太守)로 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송위사(未松偉私) 등 일본 학자와 이병도 등 국내 일부 학자들은 이 때의 백제 7군이 광주, 나주, 신안, 고흥, 옥구 등 전라도 일대에 있었으며, 이 때 책봉된 왕 또는 제후, 태수들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4~6세기 당시 동북아시아 일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의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당시 거대한 제국이나 패권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왕 또는 제후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할지를 통치하는 태수를 둘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백제의 대륙진출과 일본지배 기록이 분명치 않은 점 때문에 소극적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명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띈다. 백제 전성시대에는 강병이 100만이었다. 남으로 월을 치고 북으로는 유, 연, 제, 노를 경계로 하였다. 커다란 중원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백제는 통전과 북사, 수서에 기록된 이름 그대로 100개 부족이 연합하여 널리 바다를 다스리는 나라(百家濟海)였으며, 이를 꽃피운 동성왕 이후에는 중국 요서 지역과 양자강 유역, 일본의 대마도 구주 일대에 22명의 담로(憺魯: 백제의 행정구역 또는 봉건영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왕족들이 파견되어 통치했다함. 담을 두르다→다무르다→담로→다물로 어휘가 변화하였다는 설도 있다)를 파견하여 250년 이상 동북아시아 남서부를 지배하는 거대한 해상제국이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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