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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 첫선을 보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대학원별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에서 차등 배분된다.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2005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했다.로스쿨마다 입학정원을 150명 또는 120명,100명,80명,50명 등 다양하게 차등 배분하게 된다.교육 여건과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해 로스쿨 규모를 다양하게 정하겠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 수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의 설치 인가,개별 로스쿨의 정원 등은 ‘법학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인 4명(판·검사 각 1명,변호사 2명),시민과 법학 교수 각 4명,교육공무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최소 이수 학점은 90학점으로 하되 법조윤리와 법률정보 조사,법 문서 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은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