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전교조“친인척 허용 안되”, 교총”개방형 이사제 반대”

鶴山 徐 仁 2007. 6. 30. 16:31

여야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하기로 29일 합의한 데 대해 진보·보수 단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독소조항’을 꼬집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학법 재개정 합의는 명백한 정치 야합이며 족벌 비리 사학의 민주화라는 개정 사학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인척 교장 허용은 사립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족벌 운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최악의 안”이라면서 “임시 이사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해 비리 이사가 언제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86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현재도 미처 개방이 되지 못한 개방형 이사제를 더 폐쇄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학교 운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막는 한편 비리재단의 견제 장치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사학법의 조기 재개정에는 환영하지만 양당의 재개정안에 ‘개방형 이사제’가 존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인데 재개정안에서 전면 폐기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6월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30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