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사학법 재개정안 타결

鶴山 徐 仁 2007. 6. 29. 22:32

 

지난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강행 처리한 뒤 1년 7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원회로 넘겨졌다.3대 쟁점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다음달 3일 폐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3대 쟁점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을 포함한 각종 민생·개혁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가 이날 의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 대한 감액률을 현행 16.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2009년부터 70%로 확대키로 했다.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주영 의장은 “이견이 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해 합의의 물꼬를 텄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30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