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담임교사 허모(55)씨와 수학교사 김모(45)씨,조기졸업 담당교사 한모(32)씨 등 K고 교사 3명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이들에게 촌지를 건넨 A(18)군의 학부모 김모(46·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17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교사는 지난해 4월 김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A군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2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교사는 지난해 7월 A군이 낸 수학 답안지 채점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고 한 뒤 성적을 조작하고 김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한 교사는 A군이 한문과 체육 필기고사를 볼 때 고사장을 비워 A군이 부정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학년 재학중 전교 5등 밖으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던 A군은 올초 조기졸업해 명문 K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교사들의 계좌를 추적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고 교장은 “아직 공식 통보받은 바 없어 말할 상황이 아니다.결론이 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학생은 8과목에서 532명 중 1등을 했고 나머지 과목도 매우 우수했다.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