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가난한 학생’ 대학문 넓어진다

鶴山 徐 仁 2007. 6. 28. 22:51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전형’이 2009학년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7만 1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전형 3.9% → 11%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현재 전체 정원의 3.9%로 법정 모집비율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정원외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1.1%)과 합쳐 기회균등할당 전형으로 전환하고, 이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정원의 11%를 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계고교 출신자와 농어촌학생은 물론 도시·농촌 빈민 등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원내 7000여명, 정원외 6만 4000여명(4년제 3만 8000여명, 전문대 2만 6000여명) 등 모두 7만 1000여명의 사회적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험 성적보다는 개인 환경이나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별도의 진학 경로를 통해 일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해당 학생들끼리 경쟁해 입학하게 된다.

입학후 2년동안 전액 장학금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기회균등할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후 2년 동안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에게는 입학 후 첫 2년 동안 전액 국고 장학금을 지급한다.3학년부터는 평균 B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입학자에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제도와 함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성적 순으로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만 6500여명과 무이자 대출 4만 4500여명 등 모두 7만 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는 “고등교육이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학력의 대물림’과 이에 따른 ‘계층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균등한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재정도 크게 늘린다. 현재 3조 7000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내년부터 4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2012년까지 2조∼2조 6000억원씩 모두 10조 3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저수익용 재산을 팔아 고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법인세의 납부 시한을 늦춰주고, 대학기부금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27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