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대상은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체육·음악·미술·실과와 3∼6학년 영어 등 5개 교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도덕·역사 등 3개 교과다. 해당 교과서는 내년부터 민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시장성이 없어 출판을 꺼려하는 일부 실업계 교과만 국정으로 남고, 모두 민간 출판사가 만든다. 예를 들어 경제인단체나 노동단체가 사회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통과하면 여러 교과서 중 하나로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검정 체제도 크게 바뀐다.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5년이 지나면 이미 검정받은 교과서도 다시 검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교육과정 개정과 상관없이 교과서 출판을 원하는 민간이 검정을 신청하면 매년 검정하는 ‘상시 검정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번 검정 절차를 통과한 교과서는 기한 없이 계속 사용되고,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검정 시기를 놓치면 교육과정이 다시 바뀔 때까지 검정을 신청할 수 없어 교과서가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정 절차도 달라진다. 지금은 A·B·C 세 등급으로 나눠 C등급을 받은 항목이 2개 미만일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점수제를 도입, 각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판정유예제’를 도입, 적격·부적격과 함께 수정·보안 판정을 받은 교과서는 다시 심사를 거쳐 적·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시행한다. 교과서의 이념의 편향성, 문법의 일관성, 방향 등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나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과학 교과서에 한해 판형과 분량 등 외형을 출판사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