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21일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 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민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판결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본부장은 병역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은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도 내무생활은 가정처럼 즐겁고 편하게 하는 그런 병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복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장병들을 부모님의 품으로 건강하게 보내드리는 게 군의 도리”라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훈연금 등을 통해 평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병사의 부모는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늘 불안한 마음”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부대 방문이나 이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들이 군복무중인 임연한씨(여)는 이날 행사 후 “아들을 군에 보내고 늘 불안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궁금증이 풀리고 군에 대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보고회에는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와 군복무중인 자녀를 둔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