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차기 함재헬기, 이래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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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경의 고정익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회전익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래서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대항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 해야만 합니다. ------------------------------------------------------------------------------------------------- 해경 헬기 구매 사업의 문제점
1.해경은 헬기 구매 사업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입한 기종은 유로콥터(Eurocopter) 사의 AS565 MB 이었습니다.
2.1 차 사업 구매 헬기의 2대가 2003년도에 해경에 도입되어 운영하면서 헬기 고정장치(Harpoon) 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KBS 보도) 장착된 헬기 고정장치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에도 결속이 안 되는 결함이 발견 되었습니다.
3.하지만 해경은 똑같은 사양으로 같은 AS565 MB 2 대를 2 차 사업으로 2003년도에 계약하였습니다.
4.구매 과정에서 국제 경쟁 입찰 이라는 명목 하에 구매하였으나 경쟁 기종을 민수에는 판매하지 않는 Westland 사의 Lynx(링스 – 한국 해군 이 24 대 운용 중) 라는 군용 헬기를 경쟁 기종으로 세워 입찰을 실시, 수의 계약으로 AS565 MB를 계속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5.그 동안 AS565 MB 4대를 운용해 왔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헬기 고정장치(Harpoon) –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에 결속이 안되고 해경과 해군 합동훈련이나 일기가 나쁜 위급 상황시에는 해경 헬기가 해군 함정에 착함을 시도할 경우 해군함정 자체를 위험하게 할수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경해명 : 함정탑재용 헬기(대당 약 100억원)는 2003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5대를 운용(인천 2대, 동해·목포·제주 각 1대) 중입니다.
헬기 도입 전 현지에서 고정장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으나 도입 직후인 2003년 8월 독도 경비함(5001함)에 착함하는 과정에서 고정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국내 상주 제작사(유로콥터社) 기술고문 등과 합동으로 현장실사 후 국내에서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문제가 지속되자, 2004년 11월, 2005년 7월 등 2회에 걸쳐 프랑스로 장비를 반출 수리하였으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2월 해경주관으로 제작사 및 관련업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원인이 헬기 고정장치와 갑판상 고정장치의 규격이 상이(0.2mm 오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금년 12월까지 제작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5대 모두 개선키로 문서로 합의 현재 재작 중에 있습니다.(이것도 된다는 보장이 있나?)
* 헬기 고정장치(Harpoon): 함정 갑판상에 벌집모양의 구멍(GRID)을 설치해 놓고, 헬기가 함정에 착함시 헬기 하부에 장착된 작살모양의 Harpoon을 구멍속으로 집어넣어 갑판상에 헬기를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2)적재 중량(Useful Load)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는 인원을 6명이상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구조 대원 2명) 태울 수 없어 인원을 감량하든지 연료를 감량해야만 해상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해상 비행 시간 이 단축되어 대형선박 사고시는 임무 수행 불능 상태입니다.
(3)인 증 서 (Certification) 통상적으로는 헬기의 인증서는 국제 규격 (FAA or EASA) 을 준수해야 되나 AS565 MB는 FAA국제 규격 인증서가 없습니다.
6.2006년도 헬기 구매 사업
(1)그 동안은 경쟁사 가없어 AS565 MB을 독점구매하여 왔으나 2006년 도에는 AgustaWestland 사의 AW139 --KMH와 동급--라는 기종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2)규격 심의 결과 AW139는 AS565 MB 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나 해경 헬기검토부서의 주관적인 기술 검토 결과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기술 검토 중 헬기의 성능이나 해경 임무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되었으나 오직 몆가지 옵션 장비에 중점을 두고 AS565 MB 에 편파적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4)하지만 AS565 MB 는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규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규격 심의해 통과 되었습니다.
(5)기술 검토 위원들의 선정 과정에도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단적으로 유로콥터사와 연결되있는 위원도 포함되 있다고 합니다.
7.결론적으로 해경은 현재와 같은 헬기 규격으로는 절대로 해경 임무에 맞는 헬기를 최신형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일본 해상 보안청이 AW139 헬기 24 대를 차세대 해상 구조 헬기로 AgustaWestland 와 근래에 계약했으므로 현 조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일간에 독도 문제나 다른 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해경은 20년 전 기술로 만들어 진 AS565MB 로 일본 해상 보안청의 최첨단 기술로 만든 AW139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해양 경찰청 헬기 구매 사업의 규격 검토에 부정확한 의문점 제안서 내용
1.개요
이 문서는 한국 해양경찰청 이 구매하려는 유로콥터 (Eurocopter) AS565 MB (Panther) 헬기가 현 조달청 구매 규격서에 미달되는 엔진 파워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이다. 기술 검토 자료 참조.
유로콥터 기술 자료에 의하면 977 마력은 쌍발 엔진 중 한 엔진이 작동 하지 않을 시 사용하는 마지막 30초 의 마력이며, 이 엔진 마력은 비상시 한 개의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을 할 수 있는 엔진 마력도 아니다. 헬기의 최대 엔진 출력 은 통상 헬기가 이륙시 양 엔진을 다 사용하는 힘을 의미하며 AS565 MB 는 1,702 마력 (2 x 851마력) 이나 해경/조달청 규격서는 엔진 최대 출력을 1,800 마력 (2 x 900 마력)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규격 미달 기술 자료 증거
해경은 977 마력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엔진 힘을 x 2 라는 맞지도 않는 억지 논리를 사용해 규격서 의 1,800 마력을 (900 x 2) 을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는 이륙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며 이때 최대의 엔진 파워를 사용합니다. 이때 AS565 MB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엔진 파워는 851 마력이며 이는 해경이 요구하는 엔진 파워에는 미달입니다.
아래에 기재한 비교표에 의하면 유로콥터사의 AS365 (AS565 와 동기종) 의 엔진 파워와 원 엔진 제작사 터보메카 (Turbomecca) 사의 엔진 파워가 다르게 기재 되 있다. 이는 유로콥터사가 엔진 파워를 더 높이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는 상황입니다.
3.결론
해경은 그 동안 한 개의 헬기 제작사로부터 계속 헬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구매해 온 헬기들은 해경이 요구하는 엔진 파워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 미달이었습니다. 현 구매 규격에는 1,800 마력 (900 x 2) 을 요구하고 있으나 규격 미달인 AS565 MB 1,702 마력(851 x 2) 을 항공 표준 용어에 맞지도 않는 OEI 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규격 합격이라고 통과 시킨다면 이는 정부가 표명하는 공명 정당성에 어긋나는 논리이며 국민에게 부당한 결과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규격서.JPG
해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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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W1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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