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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 보잉 B-737선정

鶴山 徐 仁 2006. 11. 9. 10:41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보잉 B-737선정
우리 공군이 도입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로 보잉의 B-737기종이 최종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으로 B-737을 제안한 보잉과 계약을 맺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조6천억원이 투입될 E-X 사업 계약은 이달 말께 체결될 예정이다.

가격협상과 관련, 보잉은 방사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범위에 근접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핵심전력 가운데 하나인 E-X는 한반도 전역 및 주변국의 일부 상공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2011년에 1대, 2012년에 3대가 각각 도입될 예정이다.

B-737은 피아식별 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노드롭 그루만사의 `MESA'(다기능 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지역을 탐색하면서 아군 전투기, 함정 등에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한다.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천400m, 항속거리는 6천4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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