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거운동 명암[오후여담]
오피니언 오후여담AI 선거운동 명암[오후여담]문화일보입력 2026-03-18 11:46유병권 논설위원6·3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졌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용 사진·영상·음향물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그 전까지는 허위가 아니고 AI 생성물이란 표시를 하면 일부 허용됐지만, 지난 5일부터 일절 금지됐다. 제작, 편집은 물론 유포·상영·게시도 할 수 없다. 후보 아바타(SNS상에서 활동하는 캐릭터나 가상 인물)를 만들어 공약 및 정견 등을 알리는 것도 안된다.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작전을 주도할 정도로 똑똑한데, AI 선거 활용을 막는 건 지나치다 싶지만, 법이 그렇다고 한다.전국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