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對北 관련 자료

북한의 원자력 개발, 무엇을 위한 것인가?(KODEF)

鶴山 徐 仁 2006. 9. 3. 15:24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다. 이로써 북한이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난 해소를 난망하게 되었고, 남북 및 북한과의 국제 에너지 협력은 그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구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된 원자력 개발

북한 원자력 개발의 시초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력갱생의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전력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수입에너지를 사용치 않고 국내 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구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원자력 개발부문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했다. 북한은 1956년에 북-소간 '원자력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1959년에는 ‘원자력평화협력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65년 북한은 연구 실험용 원자로 1기(20MWt급 연구용 원자로 IRT-2000)를 도입하여 평안북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그 후 이 연구소는 원자력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연구기지로서 부상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27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390여동이 있으며 산하 연구소로서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연구소, 동위원소가공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평양에 원자력연구소와 원산지역의 방사선방호연구소 및 청진에 방사성동위원소이용연구소 등에서 원자력 연구가 이루어진다.

영변원자력연구소는 1970년대에 들어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이후에는 IAEA가 주관하는 각종 원자력 기술연수 및 회의에 참여하는 등 대외협력도 적극적이었다. 이 때 열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회에서는 ‘원자력(발전)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체제의 확립과 예산 지원을 하였다. 이후 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된 ‘원자력법’은 종전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목적과 지도체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구분 : 내용 (관련 조항)

목적 및 내용
- 인민경제의 동력수요 보장과 물질문화생활의 향상(1)
- 원자력공업부문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 연구사업 강화(2)

지도체계
- 방사능광물의 탐사 및 채취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 이 담당(6, 14)

관리운영
- 원자력 이용과 핵설비, 핵물질 수출입 통제(4)
- 환경오염 방지, 핵폐기물 피해 방지, 원자력발전소 운영 혹은 핵설비 이용시 내각은 보호구역 설정해야 함(3, 10, 13)
- 자립적 원자력공업 건설과 핵안전보호대책 수립위해 내각에 비상설로 원자력위원회 설치, 핵안전감독체계** 수립(15, 19)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명을 특별히 평가, 장려함(17)
- 대외기술협력 확대(5)
<표> 북한의 원자력법(NK테크 웹사이트 ‘기술법령’)



*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 부문에 대한 통일적 지도 수행한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부문의 과학연구단지를 조직하고 핵동력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기관 및 기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대한 감독통제를 한다.



전문 인력 양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원자력 전문 인력의 양성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성이과대 등의 핵물리학부에서는 담당하고 있는데, 김책공업대학에는 일찍이 1950년에 원자력공업과가 설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기 북한은 舊소련의 ‘두브나’연합 핵연구소를 비롯하여 동구권 국가들에 핵과학자를 연수시켜 왔고, IAEA 가입 이후에는 이 조직이 주관하는 각종 원자력 기술 연수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을 습득해 왔다. 북한은 전국의 우수학생들을 이들 대학에서 교육시킨 후 영변원자력연구소에 의무적으로 근무케 했다. 1980년대 들어 핵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부터는 이 연구소 내에 물리대학과 물리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영변의 5MWe원자로, 재처리공장, 핵연료제조공장 등 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핵개발을 위한 원자력 개발의 시작

한편 북한의 원자력공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 순수 전력공업으로서의 원자력 개발에서 이탈했다. 당시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과 핵개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 개발에 나섰고, 이를 위해 구소련에 수백명의 핵과학자를 연수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에서 통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호석 소장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북한의 조선의 대응 핵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영변의 핵시설은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핵시설이다... 북한이 개발한 군사용 핵개발 시설은 미국의 첩보위성과 정찰기가 포착하기 힘든 지하에 건설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12월 29일 핵과학자 최학근 박사를 부장으로 하는 원자력공업부를 신설, 민수용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가 모두 흑연감속로로서 발전용보다는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 대한 의혹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원자력 발전설비를 사회주의 동맹 내에서 계속 도입하고자 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당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구소련을 방문하여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44만kw급 4기 총 176만kw의 원자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원전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지원국인 구소련의 붕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1979년 평안북도 영변에 5mW급 실험용 원자력 발전소1호기를 착공하여 1986년부터 가동시켰으며, 그 후 50mW와 200mW급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시도하였으나, 북미 핵협상 타결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북미간의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북한의 원자력공업은 점차 쇠퇴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원자력 개발은 내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구소련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핵개발 프로그램과의 위험한 ‘동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같은 국제 협력과 지원을 통한 북한의 원자력 산업 발전까지도 파행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다.

단지 극소수의 국가 주요 산업시설에만 겨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북한은 지난날 자신들이 공표했던 ‘원자력법’의 본 취지에 맞게 평화적인 원자력공업 발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