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개정 사학법 시행 한달…

鶴山 徐 仁 2006. 8. 4. 09:58
대부분 "기다리자" 불복종
초중고교에선 법규 준수 전무… 정관 개정도 안해
개방형 이사제 등을 담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으나 교육현장에서는 법 준수 여부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정 사학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임원의 성명과 연령·임기·경력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의무공개해야 하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학재단들이 이미 사학법 불복종 선언을 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도 재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 당분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본지가 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서울지역 4년제 사립대학 36곳을 대상으로 임원의 인적사항 온라인 공개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곳만이 임원 임기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네가지 의무 공개사항 중 성명만 공개하거나 성명·경력만 공개한 대학은 각각 6곳, 4곳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00여 사립대학 중 새 사학법 조항을 지킨 곳은 50곳 정도에 불과하고, 초·중·고교는 공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정 사학법 불복종 선언을 계속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강행했다”며 “지난 7일 정관개정 거부를 천명했고 그 일환으로 사학이 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국 기독교 사학에 새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요청한 데 이어 종교재단, 사학단체, NGO등으로 구성된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가 26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사학법 반대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에 일정 비율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임원의 신상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애초 7월 1일 시행하려다가 학교당국의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말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줬지만 사학들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여당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 정치권 분위기를 고려해 각 대학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 중순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 사학법에서 규정한 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종합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가 개정사학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9월 국정감사 때 개정사학법에 대한 교육부 정책추진 의지를 집중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정치권, 재개정 총론 공감하나 각론은 이견

사립학교법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연말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제한해 문제가 있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재개정 국면을 맞은 상태다.

우리당이 최근 “사학의 의견제시를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하겠다”(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물꼬가 트인 셈.

노 원내부대표는 31일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검토보완 대상은 한나라당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밝혔다.

사립학교들은 그동안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해 왔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임시 이사 임기제 부활 ▲임시 이사 파견 주체를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변경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현행 ‘학교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때’에서 종전의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기관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로 바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교육위 소속 이군현 의원)고 주장, 추천기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사학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방형 이사제는 재개정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 재개정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