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학 간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명의 학위제를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으로 교수 파견 등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양쪽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국내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만 양쪽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제한적 공동명의 학위제만 운영했었다.
또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절반만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 월 부담액을 3만1400원에서 2만2400원으로 줄이고 외국어 강의의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또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을 통해 학교별·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한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수 인사에 산학협력 수행 실적을 반영하고 대학 교원 채용시에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도 현행 30∼70%에서 70∼100%로 확대된다.
김경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2006.07.13 (목)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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