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는 대개 한 달을 한 권으로 하고 기사가 적은 달은 합하여 한 권으로 하였으나, 6-7개월 분을
수록한 것도 있다. 즉위한 달의 기사는 9장에 불과하나 이것을 제1권으로 한 것만이 예외이다. 제1권의 초두에는 각항 1자씩을 낮춘 7항의 글로
연산군에 관하여 집약적으로 총설되어 있다. 그 밖에는 일반 실록의 체제와 같이 문단을 바꾸지 않고 날이 바뀌거나 기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표를 붙였다. 사관(史官)의 평[史論]은 후기의 실록과 같이 별항으로 1자 낮추어 적지 않고 해당 기사의 말미에 붙여 기록하였다.
《연산군일기》의 편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산군의 시정기(時政記)가 조사명령으로 직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관이
정청 (政廳)·경연(經筵) 등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초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반정 이후 사관들의 활약이 위축된 상황하에서 무오사화의
충격으로 역대 사관들이 사초(史草)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편찬관들도 후환을 두려워해 직을 사양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연산군일기》는 1509년(중종 4) 9월에 완성되었고, 세초(洗草) 등 실록봉안(實錄奉安)에 따른 제반의식을 간략히 치른 뒤
외사고 (外史庫)에 봉안되었다. 그 편찬 범례는 후일 《광해군일기》 편찬에 준용되었다. 《연산군일기》 편찬에 참여한 수찬관·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의 명단은 여타 실록과 달리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기사관으로 참여했던 권벌 (權橃)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에 의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성희안(成希顔)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성세명(成世明), 신용개(申用漑), 장순손(張順孫), 정광필(鄭光弼), 김전(金詮), 박열(朴說)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조계상(曹繼商), 이유청(李惟淸), 김봉, 성세순(成世純), 손주(孫澍), 임유겸(任由謙), 남곤(南袞),
권홍(權弘) 수찬관(修撰官): 강경서, 이세인(李世仁), 한세환(韓世桓), 경세창(慶世昌), 최숙생(崔淑生) 편수관(編修官): 유희저(柳希渚),
김근사(金謹思), 안팽수(安彭壽), 윤은보(尹殷輔), 이희맹(李希孟), 황필, 김숭조(金崇祖), 김준손(金駿孫), 김철문(金綴文),
강중진(康仲珍), 이위(李偉), 윤세호(尹世豪), 김극픽, 윤경(尹耕), 조순(趙舜), 허굉, 김세필(金世弼), 이행(李荇), 윤희인(尹希仁),
김안국(金安國), 신상, 안처성(安處誠), 유운(柳雲), 어득강(魚得江) 기주관(記注官):이현보(李賢輔), 이사균(李思鈞), 성운(成雲),
권복(權福), 신엄(申儼), 홍언필(洪彦弼), 정충량(鄭忠樑) 기사관(記事官): 이말(李抹), 성세창(成世昌), 유관(柳灌), 김영(金瑛),
윤인경(尹仁鏡), 이희증(李希曾), 김흠조(金欽祖), 문관(文瓘), 권벌, 윤지형(尹止衡), 김희수(金希壽), 정웅(鄭熊), 소세량(蘇世良),
임추(任樞), 최중연(崔重演), 반석평(潘碩枰)
2.《연산군일기》의 체제와
내용
연산군(燕山君: 1476~1506)의 이름은 융(㦕)이며,
성종(成宗)과 폐비윤씨(廢妃尹氏)의 맏아들이다. 1483년(성종 14) 세자로 책봉되었고, 1494년 12월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일기》는 무오사화로 인한 후유증 및 연산군의 사관에 대한 탄압으로 대다수의 자료가 유실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한 면이 많다.
그러나 성종 대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기성세력과 신진세력과의 갈등, 또 궁중 세력과 부중(府中) 세력과의 충돌, 무오(戊午)·갑자(甲子)의 양대
사화(士禍), 그리고 연산군의 호화 방종(豪華放縱)한 생활 기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연산군일기》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사론(史論)이 극히
적어 25개 정도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왕 및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들의 비행에 대한 것이다.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무오사화가
일어난 왕 4년 이전까지는 왕도정치·도승(度僧) 및 사원전(寺院田)·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 문제 등에 대한 대간들의 상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년 이후 갑자사화가 일어난 왕 10년까지는 대간의 상소와 왕의 전교(傳敎)가 반반을 차지하고, 그 뒤 폐위까지는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연관된 인물들의 치죄(治罪)와 연락(宴樂)에 관한 왕의 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명관계는 극히 소략하나 야인(野人)의
회유·정토(征討)문제와 왜인(倭人)의 토산물 진봉(進封)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왕의 시문 및 그에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 사림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사실만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총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동시에 사론(史論)의 형태를 취해 많은 비판을 첨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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