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인들은 상점 등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연말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따라
소득공제(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 중 20%)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최고 1억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 해서 소득공제 등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용에 주의할 점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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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를 100% 활용하는 요령을 문답풀이로 정리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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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속한 곳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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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고 식별번호가 13∼19자리인 휴대전화회사의
회원카드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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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각종 비용지출 증빙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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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해 둔다. 나중에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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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 원 한도)까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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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사용자의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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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원화(二元化)돼 실시된다. 성인의 경우 매월 1회 추첨을 통해 7106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상금은 △1등 1명 1억 원 △2등 2명 2000만 원 △3등 3명 500만 원 △4등 100명 10만 원 △5등 7000명
1만 원이다. 당첨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선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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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주니어복권제’로 불리는데 성인 대상 복권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상금은 △1등 1명 300만 원 △2등 3명 100만 원 △3등
10명 30만 원 △4등 100명 5만 원 △5등 2000명 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교육상(1개 학교·500만 원)과
최초추첨자상(1명·50만 원)도 있다. 교육상은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주어진다. 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교육자재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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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대상 기간 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