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144조8천억원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천29억원에서 8천953억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예산안은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62,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 중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천997억원에서 57조1천648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천518억원에서 358조1천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로써 총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삭감 규모는 1조5천183억원에 달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천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등은 증액됐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5:26 입력 / 2005.12.30 15:35 수정 |
새해 예산안 144조8천억원 확정
정부 원안서
8천953억원 삭감
또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천349억원,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3천791억원이 각각 순삭감됐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강봉균)는 31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회부,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천997억원에서 57조1천648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천518억원에서 358조1천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로써 총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삭감규모가 1조5천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결특위의 예산안 항목조정 결과 주요 삭감항목은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천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그러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예결특위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9조원으로 책정됐던 국채 발행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삭감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1:32 입력 / 2005.12.30 15:33 수정 |
새해 예산안 어떻게 조정됐나
'복지'
늘리고 '국방' 줄이고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 양극화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방점'이 찍히면서 분배예산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복지 예산이 예결위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불어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배 중시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측면이 강하지만 여야가 최근 들어 이념좌표를 '중도'로 설정하면서 분배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그동안 예산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방예산과 공무원 경비가 전례없는 규모로 '칼질'을 당해 대조를 이뤘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예산심의이지만 전체 총지출 감액 폭이 예상외로 컸다는게 예결위 안팎의 분석이다. ◇ 뭐가 늘었나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무려 1조3천210억원이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대비 증가율이 정부 원안의 10.8%에서 13.4%로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증액항목은 국민주택기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용도로 1조4천억원이 새로 반영돼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아동.장애인.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422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예산이 176억원 늘어났다. 농업예산도 사회복지예산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액됐다. 무엇보다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변동 직불금 예산이 7천365억원 증액된 것이 주목된다. 쌀협상 비준안 동의에 따른 후속대책 예산도 2천304억원이나 신규로 반영됐다. 농촌 유아교육.보육지원 예산도 228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호남.충청.제주지역의 폭설피해대책 예산이 1천140억원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통상 재해대책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돼왔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일반회계에 넣은 것. 호남지역의 대표적 '민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이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지역 봐주기용 예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영시설개선이나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분대장 활동비가 1천908억원 증액돼 군 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엿보이게 했다. 그밖에 담배가격 인상 유보에 따른 건강보험지원예산이 788억원 삭감됐고,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412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재비용이 300억원 각각 증액됐다. ◇ 뭐가 깎였나 삭감심의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방예산이었다. 매년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돼온 전략투자비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등 모두 4천677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헬기사업(KHP) 사업이 무려 189억원 삭감됐다. 국방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전례를 거의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예산증가율이 정부원안의 9.8%에서 8.1%로 내려갔다. 공무원의 경직성 행정경비도 무려 4천113억원이나 깎였다. 지방및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가 1% 삭감되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전액이 동결됐다. 국회의원의 해외시찰경비 10%도 깎였다.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고통분담'의 의미가 크다는게 예결위측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이 '삭감 0순위'로 지목했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결국 1천543억원이 삭감됐다. 남북협력 사업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교류협력사업과 청산여부가 불투명한 대북 경수로 사업의 거품을 뺀 것이다. 황우석(黃禹錫) 교수의 서울대 수의대와 줄기세포 센터 예산 70억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세계줄기세포허브 연구비 40억원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예산 30억원이 감액됐다. 또 경기활성화 용도로 쓰이는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의 이자가 768억원 삭감됐다. 경기가 그만큼 풀리면서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6%에서 52%로 내려갔다. 전반적인 삭감규모가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초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8조9천억원의 삭감규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삭감 폭이 1조원 이내에 그쳤던 통상적 수준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가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봉균(康奉均) 예결위원장은 "삭감부분은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5:30 입력 / 2005.12.30 15:33 수정 |
준예산 편성 면해…집행 차질은 불가피
일반회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4조8천76억원으로 확정되는 등 특별회계.기금운용규모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이 30일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은
모면하게 됐다. 이로써 헌정사에 큰 오점은 피할 수 있게됐고 호남지역의 폭설피해 지원도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 됐으나 예산안 처리가 너무 늦어 내년 초 집행은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해마다 예산안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회계 증가율 8.4%→7.8% 일반회계 세출은 1조9천883억원이 감액되고 1조930억원이 증액되면서 8천953억원이 순삭감돼 일반회계 세출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8.4%에서 7.8%로 줄었다. 또 세입은 1천547억원이 증액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감축됐다. 특별회계 세출은 2천439억원이 순삭감돼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기금운용규모는 3천791억원이 순삭감됐다. 분야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1% 포인트 삭감과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해외 시찰경비 10% 삭감 등 행정경비가 4천113억원 삭감됐고 국방비도 정부안에 비해 3천503억원 감액됐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교류협력사업 삭감과 청산여부가 불투명한 대북 경수로 사업 삭감으로 남북협력기금도 1천543억원 줄었고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도 768억원 삭감됐다. R&D 사업은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30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한국형 고속열차와 대형 위그선 사업 28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사회복지비는 1조3천201억원 증액돼 증가율이 10.8%에서 13.4%로 커졌고 담배가격 인상시기 연기로 건강보험지원은 778억원 감축됐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은 1조4천억원 증액되며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422억원 늘어났다.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예산이 69억원 늘어나고 보육지원은 176억원 증액됐다. 농업부문은 7천199억원 증액돼 증가율이 7.0%로 커지고 폭설피해 복구 지원으로 1천14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예산은 200억원 증액됐다. ◆준예산 편성 면해 내년 예산안이 올해를 하루 앞둔 30일 처리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하지 않게됐다. 준예산은 지난 1960년 의회해산을 대비해 만든 사실상 이름 뿐인 제도로 편성시 일시적이나마 대부분의 국가 기능이 중단돼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뻔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일(12월2일)보다 거의 한달이나 늦게 이루어지면서 기획예산처가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느정도 차질은 빚어질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는 정부안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안이 확정되지않아 구체적인 월별 집행계획은 짜지 못했고 이제부터 실무자들이 계획을 짜더라도 1,2월 집행은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내년 3,4월께나 지방의회를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정받은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 의회는 중앙정부에서 독려해도 빨리 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산을 상.하반기 고루 집행하려고 해도 조기집행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처리가 너무 늦어 곤란을 겪게됐다"고 말했다. ◆예산안 조기 처리방안 시급 지난 1996년 이후 새해 예산안이 헌법에 명기된 기일 내에 통과된 것은 대선이 있었던 97년과 2002년 두번 뿐일 정도로 매년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 큰 홍역처럼 돼 왔다. 정부는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볼모로 각종 정치협상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어서는 매년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회가 법정기일 준수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민생과 경제의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 예산안 적기처리를 촉구하고 의결지연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산안이 헌법기한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예산안 처리가능 시한 ▲회계연도내 처리가능 여부 ▲준예산 권고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헌법시한내 의결을 전제로 정부안을 헌법상 제출시한보다 2주 가량 앞당겨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30일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는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예결특위 기능을 좀 더 상설화하는 한편 예산안 심의 기간을 앞당겨 심의를 충실히 함으로써 막판 국회에서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안되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 원안 확정시기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로 할지, 정기국회 폐회일로 할지는 좀더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5:38 입력 |
역대 국회 예산안처리 파행사례
국회는
30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44조8천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원내 127석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사실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긴 것. 지금까지 제1 야당이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의 파행 사례는 모두 7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예산심의 과정을 원천 거부한 적은 없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 의정뉴스에 따르면 역대 첫 예산안 파행 처리는 지난 1985년 12월2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단독 개의, 제1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킨 사례로 기록돼있다. 이듬해인 1986년 12월2일에도 민정당은 신민당의 불참 속에 예결위와 본회의를 단독 소집, 소위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1992년 11월20일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제1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자당은 다음해인 1993년 12월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없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고, 1994년 12월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의결했다. 가장 최근에는 1998년 12월8일 여당이던 국민회의가 제1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가결한 사례가 있다. 한편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이 최장 등원 거부 기록마저 갈아치울 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장 기록은 7대 개원국회 때인 지난 1967년 7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여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다 142일만에 등원했다. 1992년 6월 14대 개원국회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넉달만인 10월 정기국회에서 정상화됐고, 1998년 5월 15대 후반기 개원국회는 역시 원 구성 논란으로 73일만에 열렸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공전은 특히 원 구성을 둘러싸고 많이 일어났고, 13대 국회 이후 크게 늘고 있다"며 "공전 일수는 12대 국회 때 28일에서 13대 103일, 14대 133일, 15대 256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5:45 입력 |
'반쪽국회' 예산안 처리 '일사천리'
무거운
분위기속 10분만에 '뚝딱'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회의 내내 무겁고 착잡한 분위기가
흘렀다.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해온 열린우리당과 야3당이지만, 막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쪽국회'가 현실화되자 정국파행과 정치지도력 부재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는 듯한 표정이 참석의원들 사이에서 읽혀졌다. 이런 분위기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개의선언 직후 행한 인사말에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은 2시30분부터 사회를 시작한 김 의장은 "제1야당의 불참속에서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대화정치를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공든 탑이 사학법 사태로 인해 일시에 무너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허망하고 상실감이 크다"고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직권상정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결과적으로 파행사태의 단초로 작용한 점을 의식한 듯이 '석명'을 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날치기 통과나 강행처리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한 용어"라며 사학법 직권상정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실종된 것"이라며 "자기 권리와 이익을 법의 한계 내에서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쟁취하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정진석(鄭鎭碩.무소속) 의원은 국회 파행을 야기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 안건 처리에 들어간 본회의는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이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표결에 부쳐져 10분만에 처리됐다. 이어 본회의 개의 45분만인 3시15분 강봉균(康奉均) 예결특위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곧이어 표결에 부쳐져 10분만에 통과됐다. 표결도중 우리당 한광원(韓光元) 의원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가 이를 다시 번복, 장내에 한바탕 웃음이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6:15 입력 |
국회통과 세제개편안 내용과 문제점
시행령 개정안
졸속 마련 우려
8.31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등 세제 개편안이 사학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다. 부동산 등 각종 세제 개편안이 다행스럽게 올해 안에 공포할 수 있게 돼 큰 혼란은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 때문에 급하게 마련될 수 있어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사학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애초 일정보다 늦게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종부세 6억원으로 확대..LNG 특소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세 방법도 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까지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 기준도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 3억원으로 내려간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되고 3년 이상 자경농지를 대토(垈土)할 때 전액 비과세했던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되며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가 부과된다.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특별소비세는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르고 농어촌과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의 특소세는 ℓ당 20원 인하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바뀌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토양정화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실시하려던 담뱃값 인상은 열린우리당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담배소비세 인상 부분을 삭제한 지방 세법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오르지 않게 됐다. ◇법안 통과 지연 문제는 없나 각종 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공포될 수 있어 큰 혼란은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연으로 법령 공포가 새해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던 일부 부동산매입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행히도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게돼 이런 혼란은 막게 됐다"면서 "그러나 법률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차분히 거치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사실상 졸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통과가 지연되면서 상당수의 시행령은 1월 말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법률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면서 "아직도 국회 파행으로 인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등의 혼란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30 16:18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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