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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DNA 검사 반드시 해야”

鶴山 徐 仁 2005. 12. 28. 02:15
“노무현 대통령 DNA 검사 반드시 해야”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이런 엉터리 재판은 처음이다"
프리덤뉴스   

 강승규 기자 dpnkang@yahoo.com
 
 
 
 서석구 변호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 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DNA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그의 부인 민씨 그리고 둘 사이의 딸로 되어 있는 노모씨 등 3인과 노대통령의 DNA 검사를 하면 누구의 딸인지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저녁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주최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을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발표했던 한상구 노무현타도연합 대표는 경찰에 지난 5월13일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어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씨는 처음에는 ‘전자개표기의 부정’을 주로 알리던중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을 주장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전격 구속당해 8개월째 수감중”이라면서 “경찰과 검찰은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노무현, 노건평, 민씨 등은 진술조사를 받지도 않은 채 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 검찰은 이들 당사자들의 조서 대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모 변호사의 대리진술만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이같은 엉터리 대리진술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피하고 있어 되려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했다”면서 “반드시 이들이 법정에 나와 명백한 사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들 3명과 딸이 DNA 검사를 받으면 된다”면서 “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DNA 검사를 받자고 하는데 형제가 같이 검사를 해서 누가 정확한 親子관계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건평씨는 1942년생으로 1956년생이인 민미영씨와는 14년 차이이다. 노건평씨와 민씨는 1983년 1월14일 결혼신고를 했으며 이날 1981년생이라 하여 노모씨를 호적에 올렸다.
 
 
 서 변호사는 “딸이 81년생인데 결혼신고는 83년에 한 것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노건평씨는 3번째 결혼이었으며 27세 처녀가 41세의 노씨와 결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주요 중앙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인터넷언론협회에서 관심을 가져 줘 고맙다”고 말했다.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 4차 재판은 오는 1월 9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2005-12-27,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