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계좌번호 누르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좋은 정보라 올립니다.
면허취득년도에 따라 불가능한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공단에서는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 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 부터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이미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검사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도로교통관리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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