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다양한 도우미

자동차 타이어 및 대리운전에 관한 것

鶴山 徐 仁 2005. 12. 28. 04:14

최근 중고 타이어가 신품으로 둔갑해 팔리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 물의를 일으켰다. 23일 KBS2에서 방송된 ‘생방송 세상의 아침’은 중고타이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조일자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한태수씨는 주행 중에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도로주행 중 갑자기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다는 얘기. 게다가 보상 기간을 넘긴 중고타이어로 판명돼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타이어에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고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보상 기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제조일은 타이어 옆면에 네자리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앞의 두자리는 생산된 주를, 뒤의 두자리는 생산된 연도를 의미한다. 즉 ‘3805’라는 숫자(사진)는 ‘2005년 38번째 주(週)에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낸다.

소보원은 “소비자는 반드시 영수증에 제작년월일을 표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제작일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표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리포트 유인경 기자]

대리운전 및 보험처리에 관한 것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리운전 피해 상담이 작년보다 41.2%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할 점과 사고보상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그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회사는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라디오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를 미리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를 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개월내지 2개월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대리운전자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일단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차후 3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사고를 낸 경우 (대물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의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을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을 충돌하여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면책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차량가격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출발 전에 준법 운행을 꼭 당부하십시오.)

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운전자 본인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칠 때는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II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허증 있는분만 보셔요  (0) 2005.12.29
2006년에 달라지는 것들  (0) 2005.12.29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상식 8가지  (0) 2005.12.28
성씨의 유래 (자신의 성씨에 클릭...)  (0) 2005.12.23
여자는  (0) 2005.12.23